Q. 질문 내용
중학생 딸이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못 하는 편이라 조사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조사 장면을 촬영한다고 들었는데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 대신 말을 도와줄 사람을 붙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제도를 물어보셨습니다.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각각 제30조와 제35조 이하에 정해 두었고, 두 제도 모두 19세미만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학생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상녹화 — 원칙은 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입니다. 수사기관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원칙적 의무입니다.
제2항은 조사 전에 설명할 사항을 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다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제3항이 예외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괄호 안의 단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의사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해자 쪽에 서 있는 보호자가 아이의 절차를 대신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 둔 것입니다.
정리하면
· 원칙 — 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제1항)
· 조사 전에 녹화 사실과 증거 사용 가능성을 설명(제2항)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봉인과 기록
제4항은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과 제6항은 진행 경과를 조서에 남기게 합니다. 기록할 사항은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7항은 사후 열람권입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서의 사본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8항은 사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술조력인 — 말을 대신 옮겨 주는 사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3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자격을 정합니다.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아무나 붙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명부가 갖추어진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 — 신청할 수 있고, 고지받습니다
제3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알려 줄 의무를 둔 것입니다.
제3항은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조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제5항에 따라 이 규정들은 검증에도 준용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이어집니다
제37조 제1항은 법원이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여기서도 고지 의무를 둡니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별개의 신청입니다
제36조는 수사과정, 제37조는 재판과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했다고 하여 증인신문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신문기일 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리
질문에 대한 답
· 영상녹화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제30조 ①), 조사 전에 녹화 사실과 증거 사용 가능성을 설명받습니다(제30조 ②).
·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제30조 ③).
· 녹화물은 봉인되고(제30조 ④), 수사와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0조 ⑧).
· 말을 도와줄 사람은 진술조력인이며, 수사 단계는 제36조, 재판 단계는 제37조로 각각 신청합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6조 ②, 제37조 ②).
조사 일정이 잡히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 신청 의사를 밝혀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36조 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 전 면담을 하고 필요성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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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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