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추행 변호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실무에서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판단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건이 목격자 없이 진행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사건 직후의 반응과 부합하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업무상 위력이나 직장 내 관계가 개입된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를 모두 수행하며, 비공개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추행 관련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
Q.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습적인 접촉은 저항할 틈 자체가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침묵이 곧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시점과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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