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추행 기준
과거 나이트에서 만나 관계를 가졌지만
한동안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생각나서 2년이란 시간이 흐른뒤 문자로 연락을하다
모텔잡을까?란 문자를보냇는대
이에 경찰서로 가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문자로 단 한 차례 모텔을 잡을지 제안한 것만으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추행 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문제되므로, 문자만 보낸 상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대화 전체 내용에 따라 다른 성범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한 성적인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표현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III. 사안 분석 과거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이번 문자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 뒤 다시 연락하면서 모텔을 잡을지 한 차례 물었을 뿐이고, 이후 거절에도 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고 연락을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전체 문자내용을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신고를 막기 위해 반복 연락하거나 사과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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