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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4일조회 0

구금시설 직원한테 추행을 당하면 어느 조문으로 처벌하나요?

Q. 질문 내용

가족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접견을 갔더니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몸을 만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에서는 말해 봐야 소용없다며 참으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되는 조문이 따로 있는지,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본인 사안은 감호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따로 무겁게 다루는 규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이 그 자리에 놓인 조문이고, 정해진 형은 최대 징역 5년, 벌금으로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 조문의 문언과 적용 대상

제10조 제2항의 주어는 구금 상태에 놓인 사람을 감호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금은 교도소와 구치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해 신체가 구속된 상태를 가리키므로 유치장에 머무는 동안이나 호송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문언 안쪽입니다. 감호하는 지위인지는 직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았는지로 가려집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정하고 있어, 이 죄에도 성폭력범죄를 위한 절차 특례가 함께 적용됩니다.

■ 제1항과 무엇이 다른지

같은 조 제1항은 고용이나 업무를 비롯한 관계 때문에 보호와 감독을 받는 처지가 된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다루며, 형의 상한이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에 머뭅니다. 제2항에는 위계나 위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금된 사람과 감호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놓여 있다고 보아, 따로 압박 수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 것입니다. 형도 한 단계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위력이 있었는지보다 ① 감호하는 지위였는지 ② 피해자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상태였는지 ③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간음이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행위의 종류에 따라 근거가 갈립니다. 간음에 이른 경우는 형법 제303조 제2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구금 상태를 얼마나 달리 보는지가 드러납니다. 형법 제303조는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들어 있어 이 역시 성폭력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나 제297조의 강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 미수와 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를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으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제10조는 그 목록에 없어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제10조 제2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4호의 7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 시설 안에서 어떻게 알리고 무엇으로 보호받는지

가장 어려운 대목이 신고 경로입니다. 시설 안의 절차만 쓰면 상대가 곧 알게 되므로, 접견 온 가족이나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밖으로 알리는 방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은 날짜와 시각, 장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적어 두시면 충분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특례법 제26조가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의 지정을 정하고, 제23조는 피해자와 신고인의 조사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준용하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니 첫 진술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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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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