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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2일조회 4

성추행 사건에서 상대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제 일 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합니다. 안 주면 실형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금액을 줘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부른 금액은 청구서가 아니라 협상의 출발점이므로,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다.

■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없는 이유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이어서 법이 금액을 정해 두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얼마를 요구해도 되고, 피의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부른 숫자가 시세처럼 느껴지지만 근거가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건 유형별로 형성된 범위가 있고, 금액은 행위의 정도와 피해의 크기, 처벌 위험, 피의자의 지급 능력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합의의 가치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 과한 요구인지 가늠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삼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같은 유형 사건의 합의 사례가 어느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② 민사로 갔을 때 인정될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③ 본인의 지급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봅니다. 성범죄의 민사 배상은 위자료가 중심이고 여기에도 일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요구액이 이 세 가지를 모두 크게 넘어선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금액이 아니라 협상으로 조정할 금액입니다. 상대에게 피해 항목과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근거 없는 숫자는 드러납니다.

■ 요구가 협박이 되는 경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문제는 사건과 무관한 조건이 붙을 때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나 가족, 학교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사건의 배상과 관계없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 금액을 강요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섣불리 맞고소로 대응하지 마시고, 요구가 오간 문자와 통화, 날짜를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기록 자체가 협상에서 힘이 됩니다.

■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합의가 없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그대로 남아 처분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특히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그렇다고 과한 요구를 거부한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으로 전환합니다.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할 수 있고, 성범죄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 협상의 순서와 분할 지급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을 통해 요구의 근거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와 지급 능력을 들어 역제안합니다. 첫 제안이 이후 협상의 기준이 되므로 지나치게 낮게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을 낮추기 어렵다면 분할 지급이나 일부 즉시 지급을 제안해 보십시오. 상대도 확실한 수령을 원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 조건은 합의서에 명확히 적고, 처벌불원 의사가 첫 지급과 함께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액 지급이 끝나야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 합의서에 담을 것과 지켜야 할 선

합의서에는 사건의 특정,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비밀 유지 조항을 담습니다. 상대의 신분 확인 자료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합의의 진정성이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시기를 넘기면 할 수 없으므로 제출 시점도 함께 챙기십시오. 그리고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성범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변호사가 창구가 됩니다.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제350조,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94조의2 · 공탁법 제5조의2 · 민법 제750조, 제751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요구의 근거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와 지급 능력을 근거로 역제안합니다. 나누어 내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협상이 깨지면 공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안 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고소를 빌미로 사건과 무관한 불이익을 내세워 금액을 강요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변호인을 통해 대응합니다.

합의 안 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합의는 큰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 기록과 공탁, 반성문, 재발 방지 조치가 함께 고려됩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면 안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은 2차 가해로 보고 임시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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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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