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전 17이고 남자애는 15인데 술먹고 저한테 입을맞추다가 키스를 하며 제가 가슴만지지말라고 했는데 가슴도 만지고 그랬어요 이거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씨씨티비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범죄새 창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가슴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입맞춤이나 키스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후 특정 신체접촉을 거부한 의사까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문제됩니다. 특히 가슴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만지지 말라고 직접 말했는데도 접촉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상대 남성이 만 15세라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사건 전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CCTV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친구에게 이야기한 내용, 문자나 SNS 대화,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행위를 인정한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당시 날짜와 시간, 장소, 어떤 순서로 접촉했고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를 지금 바로 자세히 적어두십시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고, 장소에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보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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