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정신병동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법적 대응 방법은?
2026년6월22일
정신병동 108병동에서 내가 생활중인데요
6월22일 새벽5시쯤 다른 환자가 내 항문을 만진거에요 그래서 깜짝놀라고 수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후 5시30분쯤 전화를 했는데 그 만진 환자가 똥꾸녕 만져서 미안하다 하면서 웃으면서 사과했거든요? 녹음본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고 그래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간호기록지 이것도 낼까요?
엄벌탄원서도 직접 프린트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8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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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정신병동에서 다른 환자가 항문 부위를 만졌고 이후 전화로 “만져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면 강제추행 고소가 가능합니다. 녹음본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문제됩니다. 항문 부위를 만진 행위는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정신병동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높이는 사정입니다.
III. 사안 분석 가해자가 웃으면서 사과했고 직접 표현으로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면 고의와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간호기록지, 병동 CCTV 보존 요청, 당시 근무자와 같은 병실 환자 진술, 사건 직후 호소 내용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병원 측에는 가해 환자와의 분리조치도 요구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녹음파일, 녹취록, 간호기록지, 진료기록, 병원 신고 내역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간호기록지는 가능하면 발급받거나 병원에 보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도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피해 당시 충격과 현재 불안, 병동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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