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강제추행으로
깅제추행으로 수사알림 톡을 받았는데 만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뇌병변5급 심신미약 장애인이죠?벌금도 안나오고 그러지 싶은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게 기도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뇌병변장애 5급이라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무혐의가 되거나 벌금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 의도로 만졌고 이후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면 오히려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II. 법적 쟁점 형법상 심신미약은 장애등급이나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저하되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뇌병변장애가 신체기능 장애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감소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대화, 상대방의 의사, 접촉 경위, 사과 내용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본인이 만진 사실과 사과한 사실을 이미 진술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장애가 당시 행동통제능력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는 무혐의만 기대하기보다 첫 진술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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