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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4일조회 0

신상정보 등록 30일·20일·30년 - 선고형이 등록기간을 정하는 구조

성범죄 사건에서 형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르고, 그 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부터 제45조의2까지가 대상자, 제출 의무, 등록기간, 면제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록대상자가 되는가 — 제42조

제42조 제1항은 일정한 범죄(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가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약식명령도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단서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제2항은 법원의 고지 의무를 정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일곱 가지 — 제43조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정보(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같은 항 단서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출할 때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바뀌면 20일, 그리고 매년 12월 31일

제3항은 변경 사항을 다룹니다.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항은 반복 의무입니다.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새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개의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 최초 제출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제43조 ①)
· 변경 신고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제43조 ③)
· 사진 촬영 — 매년 12월 31일까지 출석(제43조 ④)

이사나 이직이 잦은 경우 20일이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등록기간 — 선고형에 따라 넷으로 갈립니다

제45조 제1항은 최초등록일부터 다음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한다고 정합니다.

1.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30년
2.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20년
3.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벌금형: 10년

기준이 선고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죄명이 아니라 실제 선고된 형이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선고형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 제45조 제2항·제3항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된 경우가 문제됩니다.

제2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계산 방법입니다.

1.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봅니다.
3.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항은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법원이 등록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항 단서는 그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면제 — 선고유예와 기간 경과 두 갈래

제45조의2 제1항은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는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신청에 의한 면제입니다. 등록대상자는 다음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이 경과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 30년 → 최초등록일부터 20년
· 등록기간 20년 → 최초등록일부터 15년
· 등록기간 15년 → 최초등록일부터 10년
· 등록기간 10년 → 최초등록일부터 7년

제3항은 요건을 정하며, 그 하나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제47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곧 공개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에서 공개명령·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48조는 비밀준수를, 제50조는 관련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확인 순서

1. 판결문에 등록대상자 고지가 있는지(제42조 ②)
2.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일곱 가지 제출(제43조 ①)
3. 이사·이직 시 20일 안에 변경 신고(제43조 ③)
4. 매년 12월 31일까지 출석 촬영(제43조 ④)
5.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0·20·15·10년(제45조 ①)
6. 일정 기간 경과 후 면제 신청 가능(제45조의2 ②)
7. 등록과 공개는 별개 — 공개명령 선고 여부를 따로 확인(제47조)

자주 묻는 질문

Q1.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등록대상자로 정하되, 단서에서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는 벌금형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합니다.

Q2. 신상정보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제43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Q3.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43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Q4. 등록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구분하며, 제3항은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의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Q5.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제45조의2 제1항은 선고유예 후 2년 경과로 면소 간주된 경우 면제하고, 제2항은 등록기간별로 20년·15년·10년·7년이 경과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8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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