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에서 시간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흐릅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21조가 기산점을 옮기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는 세 가지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1조 제1항 — 기산점을 옮깁니다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까지 시계를 미뤄 둔 구조입니다.
제21조 제2항 —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제2항은 제2조 제3호·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구조
· 조건 —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것
· 효과 — 공소시효 10년 연장조문이 디엔에이(DNA)증거 등이라고 적고 있어 DNA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그 기간이 10년 더 늘어납니다.
제21조 제3항 —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연장이 아니라 배제입니다. 시효 자체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4항 — 피해자 연령과 무관한 배제
제4항은 다음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 강간등 살인에 한정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 — 강간 등 살인에 한정
제1호와 제4호에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읽으셔야 합니다. 치사가 아니라 살인인 경우입니다.
네 개 항의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 ① — 기산점 이동 (성년에 달한 날부터)
· ② — 기간 연장 (10년)
· ③ — 배제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 열거된 죄)
· ④ — 배제 (피해자 요건 없이, 열거된 죄)연장과 배제를 뭉뚱그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증거를 미리 남겨 두는 절차 — 제41조
시효만큼 중요한 것이 진술을 언제 확보하느냐입니다. 재판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합니다. 제41조가 이를 앞당길 수 있게 합니다.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곤란한 사정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재량과 그 한계 — 제41조 제2항
제2항은 요청을 받은 검사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재량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이를 바꿉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측의 요청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청구해야 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놓고 보면
실무에서의 판단 순서
1.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가 → 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제21조 ①)
2. 과학적 증거가 있는가 → 10년 연장(제21조 ②)
3.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이고 열거된 죄인가 → 시효 배제(제21조 ③)
4. 강간등 살인 등 제4항 열거 죄인가 → 시효 배제(제21조 ④)
5. 피해자가 19세 미만인가 → 증거보전 요청,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여야 함(제41조)
시효가 남아 있는지와 별개로, 진술을 언제 확보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41조는 그 시점을 재판이 아니라 수사 단계로 옮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Q2. DNA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제21조 제2항은 해당 죄에 대하여 디엔에이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Q3.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나요?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열거된 죄에, 제4항은 강간등 살인 등 열거된 죄에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Q4. 증거보전은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제41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5. 19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무엇이 다른가요?
제41조 제1항 후단은 공판기일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항 단서는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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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제21조, 제30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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