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형량만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으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함께 적히는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형이 끝난 뒤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야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가 그 근거 조문입니다.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대상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만이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판결」의 범위입니다. 조문은 「(약식명령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히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난 경우에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에」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사판결과 별도로 나중에 붙는 처분이 아니라, 그 판결에서 함께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제1항은 기간의 출발점도 정하고 있습니다.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지나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기간의 상한은 제2항이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한이 10년이고,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제56조의 뼈대
· 대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인대상 성범죄
· 방식 —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선고
· 기산점 — 집행 종료·유예·면제일, 벌금형은 확정일
· 상한 — 10년(제2항)
면제될 수 있는 경우 — 제1항 단서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업제한명령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가볍지 않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낮은 경우여야 하고, 그 밖의 사유도 「특별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제3항은 판단 절차를 정합니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취업할 수 없나
제1항 각 호가 대상 기관을 열거합니다. 범위가 넓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예 (제56조 제1항 각 호)
· 유아교육법의 유치원(제1호)
·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고등교육법의 학교(제2호)
·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제2호의2)
·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제3호)
· 청소년활동시설(제5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시설(제6호)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제7호)
·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제8호)
대학까지 포함된다는 점, 개인과외교습자도 들어간다는 점이 특히 간과되기 쉽습니다. 조문은 「운영하거나」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을 나란히 두고 있어, 고용 형태를 불문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4항과 제5항이 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제4항은 기관의 설치·설립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이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이미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6항은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제58조
취업제한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제58조 제1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그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범죄 판결에는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률과 효과가 각각 다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근거하며, 특정한 기관에서 일하거나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일정 기간 막는 제도입니다. 신분 자체를 공시하거나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면 신상정보를 국가가 보관하고 관리하는 제도,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는 각각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선고되었다고 나머지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빠졌다고 나머지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각각을 따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은 채 형량만 다투다가, 형은 가벼워졌는데 취업제한 기간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계와 직접 이어지는 제한입니다
이 명령이 다른 부수처분과 구별되는 점은 직업 활동을 직접 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학원 강사, 교사, 보육교사, 대학 관계자, 개인과외교습자처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을 해 온 사람에게는 형의 종류보다 이 명령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직업과 앞으로의 계획이 각 호의 어디에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1항 단서의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제3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열릴 수 있으므로, 그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준비 대상이 됩니다.
기간이 정해진 뒤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확정됩니다. 제58조의 해임요구와 폐쇄요구는 그 확정된 상태를 전제로 작동하는 절차입니다.
정리 — 확인 순서
재판 단계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1.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청구·고지되었는가(제56조 제1항)
2. 제1항 단서의 면제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가
3.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졌는가(상한 10년, 제2항)
4. 기산점이 집행 종료일인가 확정일인가
5. 내 직업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가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취업제한명령을 다툴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절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이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고 정합니다.
Q2.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제56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Q4.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Q5. 취업제한 기간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58조 제1항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한 폐쇄요구와 등록·허가 취소요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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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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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8호, 시행 2026. 5. 12.) 제56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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