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정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던 조문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06조는 강간과 추행의 죄 일부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즉 친고죄로 정하고 있던 조문입니다.
현재 형법 제306조를 찾아보면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제306조 삭제 <2012. 12. 18.>」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 성범죄들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그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바뀐 것
·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
· 고소를 취소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음
· 합의는 소추조건이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 작용
반의사불벌죄와도 다릅니다
친고죄와 자주 혼동되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친고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과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범죄는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자체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합의는 의미가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작용하는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소추조건이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 옮겨 갔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정합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사건을 끝내는 열쇠는 아니지만, 처분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본 기소 여부의 판단(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도 같은 조문이 기준이 됩니다.
왜 조문이 삭제되었나
친고죄 규정은 원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선택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구조가, 가해자 측이 고소 취소를 얻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접촉이 반복되는 상황이 그러합니다.
2012년 개정은 이 구조를 끊었습니다.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 결정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의 절차를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라, 합의가 놓이는 자리가 바뀐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알아 둘 점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변화는 중요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취소했는데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더라도 그것은 수사와 재판에서 참작될 자료이지, 절차를 종료시키는 문서가 아닙니다. 합의의 내용과 표현을 정할 때 이 점을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정리
1.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2.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3.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4. 합의는 형법 제51조 제4호의 사정으로 작용한다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합의의 시점과 내용을 정해야 하는 경우, 합의서 문언을 어떻게 쓸지 정해야 하는 경우, 이미 고소를 취소했는데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입장에서 남는 효과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는 아직도 친고죄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Q2.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Q3. 그러면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51조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분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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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법(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3. 12.) 제51조, 제306조;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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