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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26일조회 2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의 조문 - 유사강간죄가 따로 만들어진 이유

2012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새 조문이 들어왔습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입니다. 그 전까지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지던 행위 중 일부가 훨씬 무거운 별도의 죄로 분리되었습니다.

세 조문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 은 나란히 놓고 읽어야 정확히 구별됩니다.

조문의 위치 — 세 죄의 사다리

형법의 세 조문

·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아래 행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의 구조가 성격을 보여 줍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만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뜻이고, 하한이 있으므로 정상참작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산술적으로 어려워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선택 가능한 구조로, 세 죄 사이의 간격이 큽니다.

왜 2012년에 신설되었나

개정 전에는 성기 결합에 이르지 않은 삽입 행위가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벌금형까지 가능한 구조여서, 침해의 무게에 비해 처벌의 틀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강간은 성기 결합이라는 정의에 묶여 있어 이 영역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2. 12. 18. 개정은 이 공백을 별도의 죄로 메웠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고,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던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체계가 한 번에 재편된 개정이고, 유사강간죄는 그 재편의 한 축입니다. 조문 하나가 들어오면서 행위의 무게에 맞는 처벌의 사다리가 완성된 셈입니다.

신설 조문이므로 시행일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전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행위 시점의 법이 무엇이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 됩니다.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

조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두 갈래의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둘째, 성기·항문에 성기 아닌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 목록은 한정적입니다. 괄호의 「성기는 제외한다」가 두 번 나오는 이유는 경계를 긋기 위해서입니다 — 성기 대 성기의 결합은 강간(제297조)의 영역이고, 그에 이르지 않는 삽입 행위를 이 조문이 받습니다.

삽입이 없는 신체 접촉은 제298조 강제추행의 영역입니다. 즉 세 조문은 행위 태양으로 구별되는 사다리입니다.

폭행·협박이라는 공통 요건

세 죄 모두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다만 그 정도의 해석은 죄마다 논의가 있어 왔고, 최근 판례의 흐름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기습적인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유형도 인정됩니다.

폭행·협박 없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299조의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이,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령 기준 조문이 적용됩니다. 수단과 상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라지는 구조입니다.

다른 법률로 옮겨 가는 경우

형법 제297조의2는 기본 조문이고, 상대와 관계에 따라 특별법으로 옮겨 가며 형이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친족관계나 장애인 대상, 주거침입과 결합된 경우 등에는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조문이 적용됩니다. 죄명 앞에 붙는 법률 이름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정확히 읽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달라집니다.

부수처분까지 함께 봅니다

유사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되고,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까지 검토됩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관련 죄의 미수범 처벌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죄명의 사건은 형량 방어만이 아니라 부수처분 각각에 대한 대응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형이 가벼워져도 취업제한 기간이 길게 남으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미수의 경계

미수범 처벌이 있으므로 어디부터 실행의 착수인지도 다투어집니다. 폭행·협박이 시작되어 행위로 나아가려 한 시점이면 삽입에 이르지 않았어도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단계에 머문 행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이므로 이 죄의 미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기수와 미수는 법정형의 적용에서 차이를 만들고, 미수는 형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기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행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나아갔는지에 관한 사실 다툼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합의와 공탁이 놓이는 자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 가운데 실무적으로 가장 무게 있게 다루어지는 항목입니다. 하한이 있는 법정형 구조에서는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피해 회복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형사공탁 제도가 검토되지만, 공탁이 곧 감형이라는 등식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공탁을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흐름도 있으므로, 시기와 방식은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 대한 직접 접촉 시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수사 단계의 시간표

성범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공소시효에는 성폭력처벌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가 있어, 오래전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은 행위 시점의 법과 개정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순 계산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의 일정도 일반 사건과 다르게 흐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다음날까지 심문이 열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보호 절차 — 증인신문의 비공개, 중계장치 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 가 함께 진행됩니다. 절차마다 방어의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체 시간표를 먼저 그려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초동 단계에서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가 압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압수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정리할 것

죄명이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는 공소사실의 행위 기재로 정해지고, 그 차이가 법정형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행위 태양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틀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투는 사건이라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심리의 중심이 되므로, 반박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장소·정황의 객관적 자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를 이른 시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1. 공소사실의 행위가 세 조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2. 수단(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를 어떻게 다투는가
3. 미수·기수의 경계는 어디인가
4.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
5.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준비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행위 태양의 평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수단의 정도가 다투어지는 사건, 부수처분이 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사강간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Q2. 강제추행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삽입 행위의 유무로 구별됩니다. 삽입에 이르지 않는 추행은 제298조가, 삽입 행위는 제297조 또는 제297조의2가 적용됩니다. 법정형도 크게 다릅니다.

Q3.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제297조의2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4.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관련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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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법(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3. 12.)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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