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는 다른 사건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혐의를 벗은 쪽이 "그 신고 자체가 허위였다"며 반대로 고소하는 국면, 바로 무고 사건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짧은 조문이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그 문언 하나하나가 문턱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문턱들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 — 제156조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나누면 세 겹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을 것, 그리고 타인이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혐의와 무고 사이의 거리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신고는 무고였다"는 등식입니다.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무고는 신고 내용이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과 거짓인 것은 다른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는 오히려 반대 방향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무고를 주장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의 과장과 허위의 경계
두 번째 문턱은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부터가 허위인가"입니다.
실무는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을 봅니다. 정황을 부풀리거나 세부를 다르게 기억한 정도로는 허위 신고로 평가되지 않고, 사건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부분이 꾸며진 경우라야 합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정도를 과장한 경우와, 없었던 일을 만들어 낸 경우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성범죄 맥락에서는 이 경계가 특히 미묘해집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고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어느 쪽의 기억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곧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이라는 요건
세 번째 문턱은 목적입니다. 다만 이 요건은 실무에서 넓게 읽힙니다. 상대가 처벌받기를 바라는 확정적인 의욕까지는 필요 없고, 자신의 신고로 상대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면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공방의 무게는 목적이 아니라 앞의 두 요건 — 허위성과 그 인식 — 에 실립니다.
자백하면 형이 줄어든다 — 제157조·제153조
무고죄에는 다른 죄에 없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제157조는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153조는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필요적 감면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이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무고당한 사람의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밝히면, 법원은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이 장치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허위 신고로 굴러가기 시작한 절차를 되돌릴 마지막 출구를 열어 두는 것입니다. 시점이 요건이므로, 상대방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맞고소 국면에서 생각할 것
성범죄 혐의를 받았던 쪽이라면, 불기소 처분서를 받아 든 순간 무고 고소를 서두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순서를 갖추지 않은 맞고소는 실익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볼 것은 불기소 이유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이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지, 신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인지에 따라 무고 사건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후자라면 그 판단 근거가 무고 사건의 자료가 되지만, 전자라면 허위성의 증명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다음은 객관 자료입니다. 메시지, 동선 기록, 목격자처럼 신고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자료가 있어야 허위성 증명이 시작됩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도라면 무고 인정은 어렵습니다.
신고를 검토하는 쪽에서
반대로 피해를 신고하려는 쪽에서 무고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무혐의가 나오면 내가 무고로 처벌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입니다.
위에서 본 구조가 답이 됩니다. 무혐의와 무고 사이에는 넓은 간격이 있고,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한 이상 결과가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무고의 요건인 허위성과 그 인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면 오히려 증거가 사라집니다.
다만 신고서의 문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확실한 부분과 기억이 흐린 부분을 구분해 적고,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 — 이것이 뒤에 올 수 있는 모든 국면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무고죄는 세 겹의 문턱 — 객관적 허위, 허위의 인식, 처분의 목적 — 을 전부 넘어야 성립하고, 증명 부담은 무고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157조의 필요적 감면은 이 죄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확정 전의 자백이라는 출구가 조문에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무고 사건은 끝까지 시점의 싸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신고자는 무고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무혐의는 증거 부족의 판단이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이를 인식했음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Q2. 무고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Q3. 허위 신고를 스스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에 따라, 신고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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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법(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3. 12.)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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