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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27일조회 0

내가 한 진술을 다시 볼 수 있나 - 조사 직후와 기소 후의 서로 다른 조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볼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중기소된 뒤에 적용되는 조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받는 그 자리에서 — 제244조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이 확인 절차입니다.

제2항은 그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의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제3항은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때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서명하기 전이 마지막 기회

이 조문들을 이어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조서의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는 서명 전에 열려 있습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뒤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사 시간이 길었더라도 마지막의 확인 절차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표현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와 "알고 있었다"는 뒤의 절차에서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변호인이 함께 있을 때

조서를 확인하는 자리에 변호인이 있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문장의 의미가 조사받은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적혔는지를 즉시 짚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술이 증거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의 차이가 뒤에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확인 단계에서 무엇을 볼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더라도 확인 절차의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읽어 본 뒤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된 뒤 — 제35조

공소가 제기되면 통로가 넓어집니다.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범위를 넓힙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제3항은 제한을 둡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그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합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내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1. 조사 직후 — 조서 열람 또는 읽어주기, 이의 기재(제244조 제2항)
2. 조서 확인 시 — 이의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김(제244조 제2항)
3. 기소 후 —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제35조)

성범죄 사건처럼 진술이 증거의 중심이 되는 유형에서는 이 세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물증이 적을수록 조서의 문장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

첫째, 조서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를 말로만 하고 기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244조 제2항은 추가 기재를 요구하므로, 실제로 적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셋째,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기록 전부를 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제35조는 소송계속 중을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사받은 내용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Q2. 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항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정합니다.

Q3. 기소된 뒤에는 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의 보호조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제35조,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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