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출 부위를 열거하지도, 특정 신체 부위를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열린 문언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두 개의 요건이 있다
제1항을 뜯어 보면 요건이 두 개입니다.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일 것, 그리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고 찍었다면 앞의 요건이 갖추어져도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에 반했더라도 대상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문이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실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고려되는 것은 촬영된 신체의 부위, 노출의 정도,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촬영의 각도와 거리, 촬영 시간의 길이, 그리고 촬영물이 어떻게 편집되거나 저장되었는지입니다.
같은 부위를 찍었더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단체 사진 안에 우연히 들어간 경우와, 그 부위만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담은 경우는 달리 평가됩니다.
노출이 없어도 해당될 수 있다
흔한 오해가 "옷을 입고 있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노출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은 상태라도 특정 부위를 부각시키는 각도로 촬영되었다면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출이 있었더라도 촬영의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부위가 아니라 촬영의 방식이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촬영 이후의 행위 — 제2항
제14조는 촬영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촬영이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에 유포하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촬영 단계의 동의가 유포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 제3항
제3항은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항과 구조가 다릅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4항
제4항은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이 아니라 보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의 층 구조
· 제1항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2항 반포등 — 같은 형, 사후 유포·자가 촬영물 포함
· 제3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5항 상습 — 2분의 1까지 가중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첫째는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촬영물 자체가 제1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고, 이때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식이 함께 제출됩니다.
둘째는 고의입니다. 실수로 촬영 버튼이 눌렸다거나 다른 것을 찍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촬영 횟수와 각도, 저장 여부, 촬영 전후의 행동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셋째는 유포의 범위입니다. 어디에 몇 번 올렸는지, 그것이 반포에 해당하는지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미수와 준비 단계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했거나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도 문제됩니다. 기기를 특정한 각도로 들고 접근한 단계에서 발각되는 사안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검토됩니다. 화면에 대상이 잡혀 있었는지, 촬영 기능이 실행 중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기기에 남은 로그와 임시 파일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저장된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수 처분의 무게
이 유형 역시 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수 처분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그래서 대응을 설계할 때 선고형의 종류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오는 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이 유형은 디지털 자료가 중심입니다. 기기의 저장 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접속 기록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유포된 위치와 시점을 화면 그대로 보전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삭제 요청과 병행하더라도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옷을 입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노출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며, 신체 부위와 촬영의 각도·거리·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2.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은 유포해도 되나요?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Q3.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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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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