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원하는데 피해자 쪽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그 기준을 정합니다.
먼저 대상 사건인가 — 제5조
제5조 제1항은 대상사건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그 사건의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에 해당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입니다.
제2항은 제외 사유입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의사 확인 — 제8조
제8조 제1항은 법원이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기한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3항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만히 있으면 신청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제4항은 의사 변경의 한계를 정합니다.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배제결정의 네 가지 사유 — 제9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배제결정 사유 (제9조 제1항)
1. 배심원 등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로 출석이 어렵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
2. 공범 관계의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아니하여 진행에 어려움
3.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호가 성범죄 사건에서 갖는 의미
제3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유로 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의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배심원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다만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절차와 불복 — 제9조 제2항·제3항
제2항은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왜 신청 여부를 두고 고민하게 되나
국민참여재판은 절차의 모양이 크게 다릅니다. 심리가 며칠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단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다툼의 초점이 분명한 사건과, 법리 판단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사건은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8조 제4항이 의사 변경의 시한을 정해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피고인 쪽에서는 7일이라는 기간이 가장 먼저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언제 받았는지가 기산점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배제결정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가 문제됩니다. 제3호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사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무 서면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8조 제3항은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Q2.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제되나요?
제9조 제1항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2항은 결정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Q3. 배제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제9조 제3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제5조, 제8조, 제9조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