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폭력 피해로 고소를 진행 중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지역 커뮤니티에 제 신상을 추측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름 이니셜에 직장까지 언급돼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글을 빨리 내리게 하는 방법과 제가 지금 해 둬야 할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 사건의 내용이 주변에 알려지는 일 자체가 또 하나의 피해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규율합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이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 측에는 대응의 근거를, 피의자 측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알려 주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제1항 -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무
제24조 제1항의 수범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처럼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나아가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직을 떠난 뒤에도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기록을 다루던 사람이 퇴직 후에 사건 이야기를 옮기는 것도 이 조문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보호되는 정보의 폭도 넓습니다. 조문이 예시하는 주소와 성명 외에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까지 포괄하므로, 사건의 경위나 진술 내용처럼 인적사항이 아닌 정보라도 사생활 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제2항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
제2항은 수범자를 넓힙니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만을 겨냥한 조문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확인해 주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SNS에 사건 관계자의 신상을 정리해 게시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학교, 직장, 관계를 조합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라면 금지의 대상이 되므로, 이니셜 처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개의 매체도 신문 등 인쇄물, 방송법에 따른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 오늘날의 커뮤니티 게시판,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채널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반의 대가 - 제50조의 벌칙
이 금지를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선언에 그치는 훈시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제24조 제1항의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목할 것은 제50조 제4항입니다. 제2항 위반, 곧 일반인의 공개 행위에 대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게 하여 처벌 여부의 결정권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인데, 공무원의 누설죄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차이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개로,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문제와 겹치는 사안도 있어, 하나의 공개 행위에 여러 조문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실무의 장면 - 이 조문이 등장하는 순간들
이 조문은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모두의 상담에서 등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알려졌을 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의 근거가 되고, 고소와 함께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캡처와 URL 보전 같은 증거 확보를 먼저 하고 삭제 요청을 뒤에 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나 그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언급하는 글을 올리면, 본래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형사 사건이 시작됩니다. 방어권의 행사는 법정과 수사기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여론전을 위해 피해자를 특정하는 순간 사건은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본안 사건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던 피의자가 가족의 게시글 때문에 추가 사건을 만들어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지는 사례를 봅니다. 사건 관계자 전원에게 이 조문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변호인이 초기에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보호의 설계 - 조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제24조는 피해자 보호 장치의 한 조각입니다. 수사 단계의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법정의 비공개 심리와 증인신문 방식의 배려, 국선변호사 선정과 신원 관리가 함께 맞물려 작동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다른 장치의 효과도 줄어들기에, 조문들을 묶어서 하나의 보호 설계로 다루어야 하며, 사건 유형과 피해자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 장치를 언제 신청할지 순서를 짜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 장치들을 사건 초기부터 빠짐없이 신청하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절차가 피해자를 다시 아프게 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일과, 피의자 측에서는 방어 활동이 금지의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서로 다른 방향의 조력이지만, 두 경우 모두 이 조문을 정확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름이 지켜져야 진술이 지켜지고, 진술이 지켜져야 절차가 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제24조는 성폭력 사건 절차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 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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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인들 단체방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말하면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면 제24조 제2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제5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대화방의 규모와 공개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니셜과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괜찮은가요?
이름을 가렸어도 학교, 직장, 나이, 관계 등을 조합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으면 금지 대상인 인적사항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가림 처리가 아니라 특정 가능성 자체가 기준입니다.
피해자인데 제 신상이 퍼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게시물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를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과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으로 확산을 막는 조치를 병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가능하므로 초기 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병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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