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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31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딥페이크, 만들기만 해도 죄가 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구조

얼굴 사진 한 장과 앱 하나면 몇 분 만에 만들어지는 정교한 합성물이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놀이처럼 소비되는 기술의 반대편에서, 법은 처벌의 층을 계속 두껍게 쌓아 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만들기만 해도 죄가 되고,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구조까지 갖추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이 조문의 다섯 개 층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대응의 지도이고, 어느 층의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지도입니다.

제1항 - 편집 행위 자체의 처벌

처벌의 첫 출발점은 편집 행위입니다.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그 순간에 이미 범죄가 완성됩니다. 장난이었다는 항변, 나만 보려고 했다는 항변은 구성요건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제작 경위보다 편집물의 존재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혐의는 대체로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반포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된 개정을 거치며 처벌의 폭이 크게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연예인이든 지인이든 다르지 않고, 음성 합성까지 포괄하므로 목소리를 이용한 합성물도 사정권에 있습니다. 실존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인지가 실무의 판단 기준이 되고,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이 인정되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어 제작이 완성에 이르지 못한 단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앱이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이라도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도구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2항·제3항 - 반포와 영리 유포

만든 것을 퍼뜨리면 죄가 하나 더 쌓입니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다르면 각자가 자기 행위로 처벌됩니다.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고,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역시 처벌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로 만든 영상이 이별 후 유포되는 사안을 정확히 겨냥해 설계된 문구입니다. 반포등에는 판매·임대·제공·전시가 포괄되므로 소수에게 전송한 행위도 걸립니다.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텔레그램 채널 운영이나 판매 사이트 사건이 이 층에서 다루어지며, 운영자에게는 범죄수익 몰수·추징까지 뒤따릅니다.

제4항 - 소지·시청까지 넓어진 그물

2020년대 개정의 핵심은 수요자까지 처벌망에 넣은 것입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지우지 않고 두는 것, 링크를 눌러 시청하는 것이 그 자체로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자동 저장된 파일의 소지 고의, 허위영상물인지 알았는지의 인식이 다투어지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기기 포렌식으로 저장과 접속의 흔적이 대부분 복원된다는 현실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 전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습범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피해자의 대응 - 확산을 멈추는 순서

피해를 알게 된 순간의 행동 순서가 회복의 속도를 사실상 정합니다. 첫째, 게시물과 대화방의 화면과 주소를 증거로 보전합니다. 지워지기 전의 캡처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삭제 지원 절차로 확산을 차단합니다. 셋째, 고소와 함께 게시 중단 요청,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합니다. 합성물은 원본 사진의 출처를 추적하면 제작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지인 대상 사건일수록 그 범위는 좁혀집니다. 학교나 직장 단위의 사건에서는 관계자 진술과 계정 추적이 결합되어 특정 속도가 빠릅니다. 수치심 때문에 대응을 미루는 사이 확산 범위는 기하급수로 넓어지므로, 그 사이 피해는 커집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절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제도와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절차상 보호 장치가 함께 제공되므로, 첫 신고 단계부터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현실 - 가볍게 시작해 무겁게 끝난다

이 죄목의 사건은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해 인생 전체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벌금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라오고, 학생이라면 학교 징계와 학적의 문제가, 직장인이라면 징계와 해고의 문제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병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작·유포·소지 중 어느 층의 혐의인지, 인식과 고의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가능한지를 초기에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풀리지도 축소하지도 않은 정확한 사실관계 위에서만 방어든 반성이든 설계가 가능합니다. 기기 임의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부터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한 영역이며, 섣부른 삭제는 증거인멸 평가로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어느 층에서든, 첫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데 걸리는 하루 이틀이 이후 몇 년을 좌우한다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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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포 안 하고 혼자 보려고 만든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소지·시청도 제4항으로 별도 처벌되는 만큼, 혼자 보려 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저장·소지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임의 삭제가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도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게시물 화면과 주소를 캡처해 증거를 보전한 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과 경찰 고소를 병행하십시오. 유포 경로 추적으로 제작자가 특정되는 사례가 많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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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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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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