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수명령이라는 게 뭔지, 몇 시간이나 되는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형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닌가요?
성폭력 사건에서 판결문의 마지막 줄을 읽지 않고 안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량 뒤에는 거의 언제나 다른 처분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인 의무입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형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이 병과 처분의 구조와 이행의 규칙을 정리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 이름이 다른 이유
같아 보이는 두 용어는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제3항에 따라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병과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됩니다. 내용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재범예방 교육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붙는 자리에 따라 이름이 갈리고, 집행의 주체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형을 마치기 전에 이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석방되면 남은 부분은 보호관찰소에서 이어서 집행하게 됩니다. 형이 끝났다고 처분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이수명령이 붙고, 사회에서 보호관찰소를 통해 교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경우에는 중복해 병과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조문에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소년 사건 - 다르게 적용되는 지점
제1항은 선고유예의 경우를 따로 규율합니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보다 관리와 교육에 무게를 둔 입법의 설계입니다. 또한 제4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유예 판결에는 여러 처분이 겹쳐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처분의 종류와 시간, 이행 기한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선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처분마다 이행 기한이 다르므로 달력에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의 기한 -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제5항이 시기를 명확히 정합니다. 집행유예라면 그 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라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라면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벌금 사건의 6개월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확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 기한이 임박해 연락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통지가 오면 지체 없이 일정을 잡아야 하고, 직장 때문에 평일 참석이 어렵다면 야간이나 주말 과정 편성 여부를 상담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경우에는 중복해 병과하지 않는다는 조정 규정도 조문에 함께 마련되어 있어, 여러 사건이 얽힌 경우에는 이 조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행의 결과 -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관찰소장이나 교정시설장의 이행 지시에 불응하면 경고가 이루어지고, 경고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응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와 징역형과 병과된 경우에 따라 처벌의 내용이 나뉘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렵게 받아 낸 집행유예가 교육 몇 시간을 미루다 무너지는 사건을 실무에서 봅니다. 형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순간, 사건은 다시 시작되고, 그때는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변론의 관점 - 처분의 범위까지 설계하는 일
변호인의 일은 형량을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수 처분이 어떤 범위로 붙는지까지가 변론이 다루어야 할 대상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수 처분을 다투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수명령 시간의 조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 변론에는 치료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 실적,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생활 환경의 자료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런 자료는 형량을 낮추는 데도, 부수 처분의 범위를 좁히는 데도 함께 작동하는 자료들입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줄까지가 사건이라는 것, 그것이 성범죄 사건 변론의 기본이고, 의뢰인에게 반드시 설명드리는 대목입니다.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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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인데도 이수명령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16조 제2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벌금 사건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평일에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호관찰소와 상담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경고 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집행유예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어렵다는 사정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명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응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와 병과된 수강명령의 불이행은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유예된 형을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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