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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이 무거운 이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다른 조문과 법정형의 모습이 다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협박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의 협박죄나 강요죄와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큽니다. 2020년에 신설된 이 조문이 어떤 행위를 겨냥하고 왜 이렇게 무겁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조문이 정한 두 단계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그리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되므로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협박에 그친 단계와 그 협박이 실제로 무언가를 하게 만든 단계를 나눈 구조입니다. 제3항은 상습범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따라 이 조문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협박이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겁을 먹게 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정해졌나

일반 형법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하한을 두어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하한이 있다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형의 범위가 제한되고,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3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을 거쳐야 집행유예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입법자가 이렇게 정한 배경에는 이 유형의 피해가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가능성 자체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수단이 됩니다. 협박이 반복되고 요구가 점점 커지는 구조가 흔합니다. 그래서 유포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협박 단계에서 강하게 차단하는 것이 이 조문의 목적입니다.

촬영물의 출처는 문제되지 않는다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촬영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이 조문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몰래 촬영한 것이든, 상대가 동의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든, 상대가 직접 촬영해 보내 준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14조 제2항이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한다고 정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사진을 이별 후 협박에 쓰는 사안이 전형적입니다. 스스로 찍어 보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편집물이나 합성물도 포함되므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만들어 낸 이미지를 이용한 협박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진을 있다고 말하며 협박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첫째는 협박의 성립입니다.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 고지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명시적인 문장이 아니라 사진 파일을 보내는 행위나 유포를 암시하는 표현만으로도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1항과 제2항의 구분입니다. 협박에 그쳤는지, 그 결과 상대가 무언가를 했는지에 따라 하한이 1년과 3년으로 갈리므로 이 경계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만나 달라는 요구에 응한 것, 금전을 송금한 것, 추가 촬영물을 보낸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평가됩니다. 셋째는 다른 죄와의 관계입니다.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 유포까지 했다면 제14조 위반,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문제되어 죄수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여러 조문이 겹치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전체 구조를 그려 두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지금 할 일

가장 먼저 대화를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쾌한 내용이라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대화가 협박의 존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대화도 그대로 둡니다.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이체 내역을,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 응하면 요구는 반복되고 커집니다. 유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우려된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삭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가해자의 협박 내용 자체인 경우가 많은데, 그 두려움이 바로 이 조문이 무겁게 정해진 이유입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자료는 사라지고 피해는 넓어집니다.

조사를 받게 된 쪽이 알아야 할 것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가장 흔한 대응 실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의 연락처를 차단해 정리하려는 시도입니다. 통신 자료는 상대 쪽에도 남아 있고, 삭제 정황이 드러나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과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그 연락 자체가 추가적인 협박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촬영물의 보유와 유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며,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높습니다. 적용 조문이 제1항인지 제2항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덧붙이면 이 유형의 사건은 대부분 대화 기록만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납니다. 촬영물이 오간 시점, 요구가 시작된 시점, 상대가 응하거나 거절한 시점이 메신저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초점은 진술의 다툼이 아니라 기록의 확보에 놓입니다. 어느 입장이든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사건의 구조를 조문 단위로 파악한 뒤에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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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어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의 출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의 아래 촬영되었거나 상대가 스스로 보낸 것이라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협박만 했고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항은 협박 자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협박 메시지를 지워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단말기나 통신사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신고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남은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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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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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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