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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판결과 함께 따라오는 취업제한 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Q. 질문 내용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의 무게만 보고 안심했다가, 판결문의 뒤쪽에 적힌 한 줄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에도 적용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는 학교와 학원을 넘어 상당히 넓습니다. 조문의 구조와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판결과 동시에 선고된다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즉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유죄판결에 붙어 함께 나오는 처분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2018년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 전의 일률적 취업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론에서 이 단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실제 의미를 갖습니다. 명령을 면제해 달라는 주장을 서면에 명시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기산점이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라고 정하고, 괄호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라고 명시합니다. 즉 징역형을 실형으로 받았다면 출소일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벌금형이라면 확정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아직 제한 기간 중인데 취업했다가 다시 문제가 되거나, 이미 끝난 기간을 남은 것으로 알고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문의 주문과 확정 시점을 확인해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간의 상한은 법에 정해져 있고, 법원이 사안에 따라 그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

제56조 제1항은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각 호로 열거합니다.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위탁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목록은 계속 이어져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한되는 행위는 취업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이라고 규정합니다. 직접 고용되지 않고 프리랜서나 위탁 형태로 일하는 경우도 사실상 노무 제공에 포함될 수 있고, 본인이 사업자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는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관의 확인 의무와 해임 요구

이 제도는 개인에 대한 금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는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제한 대상자임이 드러나면 관계 기관의 장은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이 조회가 이루어지며, 본인이 알리지 않아도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취업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알리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는 선택은 거의 언제나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간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부수처분과의 관계

성범죄 유죄판결에는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각각 근거 법률과 요건, 기간이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선고형에 연동해 정하고, 취업제한 기간은 이 조문이 별도로 정합니다. 등록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 어떤 명령이 있는지, 각각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흔한 혼란이 이 부분입니다. 등록기간이 15년이라는 말을 듣고 1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처분은 별개입니다. 주문을 한 줄씩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변론에서 다투는 방법

취업제한 명령은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대상입니다. 첫째,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며,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의 이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근거가 됩니다. 둘째, 기간을 줄여 달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상한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에 맞는 기간을 제시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직업과의 관련성입니다. 종사해 온 직업의 성격,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불이익, 가족의 생계 상황이 고려 요소로 제시됩니다. 이 주장들은 양형에 관한 주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목표가 다르므로, 서면에서 항목을 나누어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실무의 방식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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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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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인데도 취업제한이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벌금형의 경우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반드시 선고되나요?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론에서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면 괜찮은가요?

조문은 운영, 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고용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는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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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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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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