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2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벌금형이 없는 죄가 되는 순간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죄명을 듣고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유사강간이라는 말을 처음 접할 때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훨씬 무거운 죄명이 붙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2012년에 신설된 비교적 새로운 조문이고, 강제추행과 강간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추행과 강간 사이에 놓인 죄

과거에는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강간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침해가 있어도 강제추행으로만 다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것이 유사강간입니다.

법정형을 보면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죄명이 바뀌는 순간 벌금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검찰 단계에서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그 변경이 형량 전체를 바꿉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사정이 확인되면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어,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구성요건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단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물리적인 힘을 크게 행사한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기습적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행위의 태양입니다. 조문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무엇을 넣는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기의 결합은 여기서 제외되며, 그 경우는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 두 부분이 모두 충족돼야 유사강간이 성립합니다. 수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나 다른 죄로 평가될 수 있고, 행위의 태양이 조문에 열거된 범위에 들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처럼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준유사강간이라고 부르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판단은 만취 정도,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이후 상황을 기억하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폐쇄회로 영상과 메신저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것은 기억이 끊긴 것과 항거불능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걷고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가 가능했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합의는 어디까지 영향을 주나

이 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2년 이상이라는 법정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가 대체로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2차 가해나 보복 우려로 평가되면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하고,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적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민사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따라오는 것들

  • 신상정보 등록 :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집니다
  •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집니다
  • 보호관찰 : 준수사항을 어기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개·고지명령 : 요건에 해당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량보다 이 부수처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업제한은 직업 자체를 잃게 만들 수 있어, 변론에서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 두어야 할 것

고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유형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씻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 사건 전후의 메시지를 지우지 않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순으로 메모를 남겨 두는 것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느 쪽 입장이든 첫 진술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그 자체가 신빙성 판단에 반영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진술 안에서 뒤섞이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진술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영상녹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조사 경험 자체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문제를 짚어 두겠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며칠에 확보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지, 어떤 범위까지 제출할지도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당시 만취 정도와 대화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수강 또는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