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제가 피해자인데 재판에는 부르지도 않고, 판결 결과만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제 이야기를 직접 할 방법은 없나요? 나가면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진행되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난 뒤에야 결과를 알게 되고,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법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신청해야 열리는 문이라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불러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인 의무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진술로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나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문 과정에서 다음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피해의 정도와 그 결과 : 지금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
-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 :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포함해
실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특히 합의를 이유로 감형이 논의되는 사건에서 그 합의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를 피해자가 직접 말하면 양형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면 가해자와 마주치게 되나
이 걱정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주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피고인을 법정에서 잠시 나가게 하거나 차폐시설을 두고 진술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장소에서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런 조치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상담원이 곁에 있는 상태로 진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동석이 더 강하게 보장됩니다.
출석 자체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고, 실제로 판결문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 방식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신문에 답하는 방식과,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받고 싶지 않다면 의견 진술에 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서에 원하는 방식을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도 통로가 있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에도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통지받도록 신청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났을 때 그 이유를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에 납득할 수 없다면 항고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다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놓친 자료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제출하면 보완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기록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
피해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공판기일을 통지받도록 신청할 수 있고,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열람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관련자의 사생활을 고려해 일부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주장이 오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대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내용을 확인해 두면 진술할 때 초점을 잡기 쉽습니다. 사과했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연락 한 번 없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배상까지 함께 받는 방법
형사 재판에서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액수를 다투어야 하거나 인과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로 넘어가야 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판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뒤에 신청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해 해당 재판부에 서면으로 내면 되고, 검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기회가 사라지므로 공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 여부는 통지를 신청해 두면 알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법정에서는 긴장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치료 경과,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짧은 문장으로 적어 두면 그 자리에서 훨씬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국선변호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성범죄 피해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이를수록 쓸 수 있는 절차가 많아집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성폭력처벌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법정에서 직접 말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차폐시설을 두는 방법, 별도 장소에서 중계장치로 진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서면으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의견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정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액수 다툼이 크거나 인과관계가 복잡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