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상당수가 그랬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져,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무엇을 바꾸는가. 어디에서 효력이 있고 어디에서 없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남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조항이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왜 하나
양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효과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도 고려됩니다.
사안이 가볍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죄질이 무거우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형기준에서의 위치
양형위원회 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합의금 액수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수처분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은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처분입니다.
합의로 형이 줄어 이 처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 자체가 처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선고 형량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것
- 사건의 특정과 당사자
-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
- 작성일과 자필 서명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처벌불원과 민사 포기는 다릅니다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양쪽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분쟁이 끝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폭이 큽니다.
지나치게 낮은 제안은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연락 시도만으로 별건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공탁이라는 방법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 일방적으로 공탁하면 참작 폭이 줄어듭니다.
선고 직전에 급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과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가 늦어질 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다만 1심 선고 이후에는 반영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합의의 주체가 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함께 확인되며, 감경 폭이 성인 사건보다 좁습니다.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허위 고소가 의심될 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합의가 아니라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먼저 정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합의했는데 처벌받은 사례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이 흔합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는 요소일 뿐 무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회사와 학교에 미치는 영향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는 따로 판단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합의
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따로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시점이 만드는 차이
같은 내용이라도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의 합의는 피해 회복 의지가 분명하다는 사정으로 읽히고, 선고를 앞두고 급하게 한 합의는 그만큼 무게가 줄어듭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합의서를 어디에 내나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감증명이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진정성을 확인받습니다.
제출 시기와 방식은 변호인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후 번복될 수 있나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해도 이미 제출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철회 경위까지 함께 살펴 진정성을 다시 평가합니다.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합의 자체가 문제 됩니다.
정리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여러 사정 중 가장 무거운 하나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합의의 시기와 내용을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합의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6조 삭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공탁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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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규정은 폐지되어,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도 합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와 실형 여부가 갈리는 자리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접근금지 상태라면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 대안이 되나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시점과 경위도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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