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무엇을 찍었는지, 저장이 되었는지, 어디에서 어떤 각도로 찍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죄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조문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이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보는지, 찍힌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실행의 착수를 어디에서 인정하는지가 모두 다투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장소와 각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어디에서 유무죄가 나뉘고, 어떤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되며, 유죄가 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죄는 무엇을 처벌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요구됩니다. 촬영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썼을 것, 그리고 찍힌 대상이 그런 신체일 것입니다.
기계장치는 형태가 아니라 기능으로 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만이 아니라 안경이나 시계 모양의 위장 기기, 드론에 달린 카메라도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촬영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찍은 사람과 퍼뜨린 사람이 다를 수 있고,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모두 한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고소장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동의가 있었느냐보다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은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보나
저장이 안 되었으니 미수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무의 태도는 다릅니다. 판례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고 카메라가 그 대상을 향해 작동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파일이 남지 않았어도 기수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림길은 화면에 대상이 잡혔는지입니다. 카메라를 켜서 들이댔지만 대상이 화면에 담기지 않았다면 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찍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앞 단계가 실행의 착수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촬영 자세를 취한 시점에 착수를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 앱이 실행되어 있었는지, 기기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단계 | 사실관계 | 평가 |
|---|---|---|
| 착수 이전 |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 |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 실행의 착수 | 촬영 앱을 실행하고 촬영 자세와 각도를 잡음 | 미수가 성립하는 출발점입니다 |
| 미수 | 대상이 화면에 담기지 않음 |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제15조) |
| 기수 | 대상이 특정되고 카메라가 그 대상을 향해 작동 |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입니다 |
정리하면 저장 여부는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지운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체를 찍어야 이 죄가 되나
어느 부위를 찍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법원이 함께 놓고 보는 것
촬영한 각도와 피사체까지의 거리, 촬영자의 의도,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과 자세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결정하지 않고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부위를 찍어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촬영 전후의 정황 전체로 다투게 됩니다.
얼굴만 찍힌 경우도 문제 됩니다. 얼굴은 원칙적으로 이 조문이 말하는 대상 신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왜 찍었는지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을 다시 촬영한 경우가 다투어진 적도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4조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찍었는가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장소는 결론을 어떻게 바꾸나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의 촬영은 그 자체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 공간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사정이 촬영 의도 외에 달리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에서 문제 된 사건에서는 각도가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향한 촬영이었는지, 우연히 담긴 장면인지가 촬영 의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장소는 유무죄만이 아니라 형량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장소 자체가 제14조의 구성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의도와 각도를 가늠하는 자료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과 폐쇄회로 영상, 기기가 향한 방향에 관한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자료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임의제출과 압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스스로 내는 것이므로 제출 범위를 정하는 쪽은 제출자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다툼이 생깁니다. 임의제출한 경우 제출 범위를 넘는 탐색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어떤 범위로 무엇을 제출했는지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정한 범위는 나중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 사건으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라면 그 증거능력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 실제 방어의 핵심이 되는 국면입니다.
주의
지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순서를 정해 두십시오.
-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한 채로 둡니다.
- 제출 범위를 변호인과 미리 정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불확실한 곳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이라도 제출자가 그어 놓은 범위를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다투는 사건에서 확인할 것
·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
· 촬영 앱의 실행 기록
· 파일이 만들어진 저장 경로
· 촬영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 포렌식 추출의 방식과 범위
포렌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추출 방식과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뜨렸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14조는 촬영과 반포·판매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과 별개로 유포한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가중해 처벌합니다.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찍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제공에 해당합니다. 전달 방식과 수신자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죄가 되면 무엇이 따라오나
형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판결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이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이수명령
- 공개와 고지 여부의 판단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5조가 정하는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도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량만 놓고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우며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여러 건이거나 유포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건수가 결론을 바꾸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가능해지므로 양형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건에서 형사공탁이 검토됩니다.
정리
이 죄는 저장 여부보다 촬영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봅니다. 지웠는지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화면에 대상이 잡혔는지, 촬영 앱이 실행되어 있었는지, 어떤 각도였는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릅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각도와 거리, 그리고 압수와 포렌식 절차가 핵심입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건수와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두 방향은 준비하는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제14조의 기수인지, 제15조의 미수인지부터 짚어 보십시오. 어느 쪽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조사 한 번으로 방향이 굳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제42조,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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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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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이 안 됐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화면에 잡힌 시점에 기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지웠는데 확인이 되나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동의를 받고 찍었으면 문제가 없나요?
촬영은 문제 되지 않지만, 동의 없이 유포하면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사안이 가볍고 피해가 회복되면 벌금형도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여러 건이거나 유포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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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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