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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4일조회 0

무고로 고소하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Q. 질문 내용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몇 달간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없는 일을 신고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무고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끝난 뒤,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무고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표가 처벌인지 회복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무고죄의 요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무혐의 처분의 대부분은 증거불충분이고, 이 경우 무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기대와 결과가 크게 어긋납니다.

허위의 판단

신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일부 과장이나 기억의 착오로 인한 부정확은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의 상당 부분이 이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어려운 이유

당사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 많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합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던 경우가 적지 않고, 이때는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이 유형에서는 무고 인정에 신중합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 만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신고한 경우
  • 합의된 관계임이 명확한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금전을 목적으로 신고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 신고 내용을 스스로 번복하고 그 경위가 확인된 경우

객관적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 주로 인정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가 결정됩니다.

결정까지 대체로 몇 개월이 걸립니다.

언제 고소할 수 있나

본인 사건이 종결된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중에 고소하면 맞고소로 비쳐 본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십시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유서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의 사유가 증거불충분인지 사실무근인지에 따라 무고 성립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서류입니다.

자백 감경 규정

무고한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상대가 스스로 밝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번복 경위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공소시효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무고가 아니어도 다툴 수 있는 것

허위 사실을 주변에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 피해가 생겼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무고보다 이쪽이 실효성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변호사 비용, 직장을 잃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준비할 자료

불기소 이유서, 수사기관 진술의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 사건 전후의 메신저와 통화 기록입니다.

상대가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본인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록 열람과 등사

사건이 종결되면 수사기록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진술의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 없이 고소하면 주장만 남게 됩니다.

무고로 역고소당할 위험

근거 없이 무고 고소를 하면 반대로 본인이 무고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실적인 판단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형사 고소만은 아닙니다.

기록을 확보하고 민사로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목표가 처벌인지 회복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향

무고 사건은 신고자의 진술을 뒤집는 판단이므로 수사기관이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피해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 없이 정황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인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

고소부터 결정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일상은 사건에 묶이게 됩니다. 회복이 목표라면 이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가 그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먼저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해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고소는 억울함을 오히려 길게 만듭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제157조,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59조의2 · 민법 제750조, 제751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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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가 무고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와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것은 다릅니다.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잘못된 신고도 무고인가요?

아닙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착오나 인식의 차이로 인한 신고는 무고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일 때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맞고소로 비쳐 본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결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고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을,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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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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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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