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벌도 걱정이지만 회사에 알려질까 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직장에 통보를 하나요? 무혐의가 나와도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는 문제입니다. 회사에 통보가 가는지, 가족이 알게 되는지, 인사 기록에 남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 단계와 확정 판결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알려지는 경로는 무엇인지, 무엇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직역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나 권한이 없습니다.
출석요구도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알려지는 경로
실제로 알려지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직장 동료가 참고인으로 조사받거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회사에 알리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 짐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사건 관계자가 회사 안에 있으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실을 밝히지만 사건의 존재는 드러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 경로가 가장 흔합니다.
구속되면 달라집니다
신병이 확보되면 출근이 불가능해지므로 사실상 알려지게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재직 증명이나 탄원서를 준비하다 보면 회사에 알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과 방법을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죄명과 형에 따라 취업제한과 자격 제한이 따르고, 이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곳
-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
- 의료기관
- 아동과 청소년 관련 시설
- 체육시설
본인의 직장이 여기에 해당하면 형량보다 이 처분이 실질적인 결과가 됩니다.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 교원, 의료인 등은 별도의 법률에 결격사유와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소관 기관에 통보되어 당연퇴직이나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통보 제도는 없지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무혐의가 나와도 징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징계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먼저 알게 되었다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의 조치이므로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사 조치의 근거 규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신상정보 등록과의 관계
등록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고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상당수 사건에서 면제됩니다.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경우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구속 절차에서 알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거주지 인근에 우편으로 알려집니다.
이 점이 공개 면제를 판단할 때 고려되기도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일반 회사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관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록에 남는 범위
기소유예나 불기소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제한된 목적에서만 조회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먼저 알리는 것이 나을 때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어차피 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순서와 방식을 정해 대응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의가 필요합니다.
준비해 둘 것
재직 기간과 업무 내용, 징계 규정, 근로계약의 조건을 정리해 두십시오.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직역이라면 그 사실을 변론에서 다뤄야 합니다.
형량만 다투다가 처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을 요구받으면
확정 전의 사직 권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결정 전에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십시오.
주변에 퍼졌을 때
사실이라도 공연히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단체대화방이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가 별개의 형사 문제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가 생겼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실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이나 지역이 함께 보도되면 사실상 특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정보도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소송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 공개된다는 점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판결문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일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수사 단계에서 회사로 가는 통보 제도는 없습니다. 알려지는 것은 대부분 다른 경로를 통해서입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되면 직역에 따라 통보와 제한이 따르므로, 본인의 직업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과 처분은 함께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제45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2 · 근로기준법 제23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조사를 받으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수사 단계에서 고용주에게 알리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나 사무실 압수수색 등 다른 경로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직역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은 취업제한이 적용되고 소관 기관에 통보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관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 전이라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