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5일조회 0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디서 갈리나 - 행위와 절차의 차이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은 성희롱이라 하고 다른 쪽은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두 말이 섞여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직장과 행정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각각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하나의 사건이 양쪽에서 동시에 다뤄질 수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제도로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남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의 범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정의된 개념입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희롱은 아무 일도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조사와 조치 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권위 진정, 노동청 진정, 징계,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없을 뿐 책임은 여러 갈래로 남습니다.

말로만 한 경우

신체 접촉 없이 언어로만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행의 판단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봅니다.

부위와 방법, 상황, 당사자의 관계를 종합합니다.

어깨를 만진 행위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면 별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지위에 따른 위력만으로 성립합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 자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위력의 의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물리력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이 곧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일

  •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
  •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
  •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장소 변경 등
  • 비밀 유지

이 의무는 성희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

피해를 알렸다는 사정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대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과 승진 배제, 업무에서의 배제도 들어갑니다.

알린 시점과 처우가 달라진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와 조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 여러 절차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면서 성희롱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와 회사 징계, 인권위 진정, 민사 소송이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어느 하나의 결과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무혐의가 나와도

형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도 회사 징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징계에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형사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징계가 취소되어도 형사 절차는 계속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회사 조사에서는 의견을 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형사 절차라면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위험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때그때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고받은 대화와 진료 기록이 뒷받침 자료가 되고, 회사 창구에 알린 이력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기억은 몇 달만 지나도 흐려지므로 그날 안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소시효와 진정 기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권위 진정은 1년,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는 각각 기간이 다릅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오는 처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성희롱에는 이런 처분이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

업무 시간이 아니어도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에 들어가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술자리라는 사정이 참작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거래처나 고객이 가해자인 경우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로부터 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도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같은 요청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나 민사로 따로 대응하게 됩니다.

정리

강제추행은 형사, 성희롱은 주로 직장과 행정의 문제입니다. 신체 접촉과 위력의 존재가 갈림길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이 양쪽에 걸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절차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시간 순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3조, 제4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37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2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으로, 통신을 이용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됩니다. 판례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회사 징계도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징계에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형사보다 낮아 별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이나 승진 배제, 업무 배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