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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5일조회 0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Q. 질문 내용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도 합니다. 이 금액을 꼭 줘야 하나요?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연락했는데,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부르면 그때부터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안 주면 처벌이 무거워질 것 같고, 주자니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합의가 없어도 남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요구 방식에 따라서는 상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법원은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진정성을 볼 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명이라도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합의는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요구액이 감당할 수 없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가중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감경 요소 하나를 얻지 못하는 것이지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큰 참작 사유이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생깁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게 됩니다.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금액이 맞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공탁의 한계

상대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처벌불원과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 일방적으로 공탁하면 참작 폭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시점과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얼마를 공탁하나

협상 과정에서 오간 금액과 민사상 손해액이 사실상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금액을 그대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적으면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요구 방식이 문제 되는 경우

금액 자체가 높은 것과 요구하는 방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자체는 권리이지만 이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다릅니다.

공갈로 인정되는 선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겁을 주어 재물을 요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권리이므로, 금액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과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기록을 남기십시오

협상 과정의 대화는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합의 경위를 설명해야 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연락 시도만으로 별건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을 통할 때

협상은 감정이 개입하면 깨지기 쉽습니다.

대리인을 통하면 기록이 남고 범위가 관리됩니다.

합의서 문구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일시금이 어렵다면 분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시의 처리를 정해 두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합의서에 넣을 것

  • 사건의 특정과 당사자
  • 지급 금액과 방법, 시기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민사상 청구의 처리
  • 작성일과 자필 서명

처벌불원 문구가 없으면 감경 요소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무리한 차용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반성의 자료가 됩니다.

일부 공탁과 분할을 조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회복할 사건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시점의 문제

같은 금액이라도 수사 초기의 합의와 선고 직전의 합의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시간을 끌면서 금액을 낮추려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에게 큰 금액을 쓰는 것보다 범위를 넓히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피해자 중 몇 명과 정리되었는지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수록 배분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보험이나 지원 제도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피해 회복의 통로가 하나 더 있다는 점은 협상에서도 고려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이 부분을 안내합니다.

합의 뒤에 다시 요구하면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이후의 추가 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구가 빠져 있으면 형사가 끝난 뒤 민사로 다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포기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정리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공탁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요구 방식이 도를 넘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94조의2 · 공탁법 제5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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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법원이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액이 사실상의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감경 요소를 얻지 못하는 것이지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크게 참작되므로 실질적인 차이는 생깁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하지만, 합의보다는 참작 폭이 좁습니다.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겁을 주어 재물을 요구했다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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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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