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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7일조회 0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되나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나 대화까지 다 보는 것은 아닌지, 지운 것도 복원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절차에는 지켜야 할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증거로 쓰이지 못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와 본인이 내는 임의제출입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영장을 받아 다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적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그 범위를 본인이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으면 넓게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제출한다면 어떤 범위인지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범위를 어떻게 적나

기간과 대상을 특정합니다.

사건 관련 기간의 특정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특정 앱의 자료처럼 좁혀서 적을 수 있습니다.

압수조서와 제출동의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참여권

기기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살펴보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탐색 과정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본인 대신 변호인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추출 방식

기기 전체를 복제하는 방식과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원칙은 필요한 부분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체를 가져갑니다.

선별 절차

추출된 자료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만 압수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별 없이 전체를 확보하면 위법이 문제 됩니다.

지운 자료

삭제한 사진이나 대화도 상당 부분 복원됩니다.

기기의 저장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사본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

제출 요구를 받은 뒤에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구속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초기화한 정황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실익이 없고 위험만 커집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하나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협조 여부가 사건 전체의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건 자료가 나오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쓰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임의제출 사건의 판례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도 제출 범위를 넘는 탐색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리로 증거가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압수목록 교부

무엇을 압수했는지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자료가 나중에 제출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기를 돌려받으려면

업무나 생활에 필요하다면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제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몇 달씩 묶여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폐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폐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면 특히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절차를 다투는 방법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증거능력 자체를 다툽니다.

이 다툼이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남겨 두어야 할 기록

제출 일시와 담당자, 제출 범위, 참여 여부, 압수목록입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그날 안에 적어 두십시오.

피해자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피의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도 대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이때도 필요한 범위로 좁혀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열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클라우드와 백업

기기를 초기화해도 계정에 연결된 백업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에 대한 별도의 영장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해외 사업자라도 국제 공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기만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포렌식 결과를 그대로 믿을 것인가

추출된 자료는 시간과 내용이 정확해 보이지만, 어떤 도구로 어떤 범위를 어떻게 추출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대화가 잘려 맥락이 사라지거나, 자동 저장된 파일이 사용자가 저장한 것처럼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받아 원본과 대조해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기기와 자료의 양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사건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사가 이어집니다.

그사이에 의견서와 자료를 보완해 두면 검토에 반영됩니다.

정리

휴대전화 제출은 거절할 수 있고, 낸다면 범위를 좁혀 기록에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출과 탐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복원되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남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133조, 제218조, 제308조의2, 제41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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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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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제출을 거절할 수 있나요?

영장 없는 임의제출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영장을 받아 다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다 보나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탐색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운 사진도 복원되나요?

상당 부분 복원됩니다.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휴대전화를 언제 돌려받나요?

업무나 생활에 필요하다면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제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방식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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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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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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