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이 닿는 일은 흔하고, 고의였는지 밀려서였는지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조문도 따로 있고 다투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고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어느 쪽에서든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뒤따르는 부수처분이 무엇인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왜 따로 두었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밀집한 장소에서는 그런 유형력 없이도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규정입니다.
강제추행과의 관계
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죄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형의 폭이 달라집니다.
공중밀집장소의 범위
지하철과 버스, 공연장과 경기장, 축제 현장이 대표적입니다.
판례는 현실적으로 밀집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장소의 성격을 갖추면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적은 시간대의 지하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판단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봅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시간, 상황을 종합합니다.
같은 부위라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고의가 핵심입니다
흔들려서 닿은 것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은 다릅니다.
고의는 내심의 문제이므로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합니다.
실제 사건의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무엇으로 고의를 판단하나
- 접촉이 지속된 시간
- 차량의 흔들림과 방향이 맞는지
- 주변에 공간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따라갔는지
- 손의 위치와 자세
순간적인 접촉인지 이어진 접촉인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리를 옮겼는데 따라온 경우
피해자가 이동했는데도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정황은 고의를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영상에 이동 경로가 남아 있으면 그대로 확인됩니다.
영상이 결정적입니다
지하철과 역사에는 폐쇄회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의 위치까지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동 경로와 자세는 확인됩니다.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며칠 안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주변 승객이나 역무원의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다만 밀집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관찰이 어려워 신빙성을 따로 따집니다.
영상과 맞물릴 때 힘을 발휘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취급
다른 증거가 부족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됩니다.
세부 기억의 차이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핵심 부분의 변화는 크게 작용합니다.
최초 신고 시점과 그때 한 설명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지만 필요한 한도를 넘으면 별개의 문제가 되고, 붙잡은 뒤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의 기록도 사건 자료가 됩니다.
따라오는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어도 등록되는 경우가 있고 취업제한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형량만 보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합의의 의미
이 죄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투는 쪽의 준비
당시의 위치와 자세, 소지품, 하차 역과 시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교통카드 기록과 양손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도움이 됩니다.
영상 확보를 초기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 쪽의 준비
가능하면 즉시 신고해 시각과 위치를 특정하십시오.
주변에 알린 메시지와 이동 경로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지하철 사건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로 시작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그 자리에서 붙잡고 역무원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때 지구대에서 하는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당황해서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메우지 말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누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은 어떻게 읽히나
역사 CCTV와 차량 내부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화각이 제한적이어서 접촉 자체가 찍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판단에 쓰이는 것은 두 사람의 위치 관계와 이동 경로입니다. 빈자리가 있는데도 계속 붙어 있었는지, 하차역이 아닌데 따라 내렸는지 같은 정황입니다.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유리한 장면이 있을 것 같다면 사건 초기에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연동되고,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마무리를 서두르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다툴 것이 있다면 1심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이 유형은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것이 고의였는지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진술 공방이 아니라 영상과 이동 경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입장이든 며칠 안에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2조, 제45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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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려서 닿은 것도 처벌되나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접촉이 지속된 시간, 차량 흔들림과의 관계, 주변 공간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런 유형력 없이도 성립합니다. 법정형도 더 낮습니다.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도 적용되나요?
판례는 현실적으로 밀집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장소의 성격을 갖추면 해당한다고 봅니다.
벌금형이면 아무 처분도 없나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량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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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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