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범죄로 신고를 했는데 절차가 너무 힘들고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하고 나서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정리되었거나, 절차가 부담스럽거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취소한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취소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잘못하면 오히려 본인이 위험해지는지, 취소 대신 쓸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이 점이 예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취소는 무엇을 바꾸나
사건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는 영향을 줍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폭행이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에 여러 죄명이 섞여 있으면 각각 다르게 처리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것과 다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본인이 위험해집니다.
없던 일이라고 말하면 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의 이유를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위험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가 성립합니다. 진술을 바꾼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복의 경위가 설명되지 않으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맞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금과의 관계
돈을 받고 진술을 바꾸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상황이 크게 나빠집니다. 무고나 위증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능하지만 사실을 바꾸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을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문구는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만 서명한 합의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절차
담당 수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유를 간단히 적으면 충분합니다.
제출 후에도 참고인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즉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판 단계라면
이미 기소되었다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가 됩니다.
증인으로 소환되면 출석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소했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인 출석과 위증
법정에서 선서한 뒤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취소하려는지 정리하기
절차가 부담스러운 것인지, 관계 때문인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유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압박이 원인이라면 취소가 아니라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협박이나 회유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회유와 압박을 받는 경우
상대나 주변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접근 시도는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 알리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진술 방식과 일정 조정, 신분 보호에 관한 신청을 대신 해 줍니다.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신원 노출 걱정
가명조서와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도 신원이 가려집니다.
비공개 심리와 중계 신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취소를 고민한다면 이 제도들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취소한 뒤 다시 하고 싶다면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절차는 계속됩니다.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와 분리해서 보기
형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남습니다.
반대로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뒤에 다툴 수 없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취소할 수 있나
고소를 한 사람이 취소해야 하므로 가족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른 취소는 뒤에 효력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서면에 누가 서명했는지가 남습니다.
진술을 이미 마친 경우
영상녹화된 진술은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에 남습니다. 이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한다고 해서 이미 한 진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
사건 직후에는 감정과 압박이 겹쳐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처분 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취소는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입니다.
절차의 부담이나 신원 노출이 이유라면 취소가 아니라 보호 제도를 먼저 검토하고,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의 번복은 피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제152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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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없던 일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구분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취소해도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증인으로 소환되면 출석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중계장치나 차폐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려질까 봐 취소하려고 합니다.
가명조서와 인적사항 비공개, 비공개 심리 제도가 있습니다.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국선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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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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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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