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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군대 후임의 반복 성추행, 한 번 고소 취하했어도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군대에서 후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어요. 처음엔 언행으로 시작했어요(저랑 사귈 수 있다, 한번 해보고 싶다, 휴가 때 인트라넷으로 주소 확인해 찾아간다, 한번 빨게 해 달라 등). 중대장님·행보관님이 알게 돼 군경에 넘기자고 신고하라 하셨는데, 정이 들고 후임 미래 망치고 싶지 않아 성상담관님과 상의 후 신고 취하 비슷한 거 적었어요. 그런데 잠잠하다가 요즘엔 뒤에서 안기, 엉덩이 만지기, 엉덩이에 얼굴 대기, 제 생식기까지 움켜잡았습니다. 자고 있을 때 자꾸 안기려 해서 화내고 돌아가라 했는데, 잠들고 깼더니 뒤에서 안고 한 손은 제 허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너무 불쾌해 고소하고 싶은데 군대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인 많고 예전 기록·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본인 사안처럼 생식기 접촉과 수면 중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 대상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한 번 신고 취하한 사실이 있다 해도 새로운 행위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군형법상 강제추행과 본인 사안

군형법은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 엉덩이 접촉, 생식기 접촉, 수면 중 뒤에서 안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강제추행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라는 공동생활 공간의 특수성, 상하 관계 또는 동료 관계 안에서 발생한 사정도 양형 단계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 과거 취하한 사실이 미치는 영향

과거 본인이 신고를 망설이며 취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후 새롭게 발생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막지는 않습니다. 신고 시점 기준으로 새로 발생한 추행 행위에 대해 별도 사건으로 정식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왜 처음에는 취하 의사를 표시했는지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시 정이 든 사정, 미래를 걱정한 마음, 그 이후 가해자의 추행이 다시 시작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보유 증거 정리와 신고 절차

증인이 많고 예전 기록과 녹음 파일까지 보유하고 계신 점은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녹음 원본을 보존하시고, 메시지·SNS 대화 캡처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시점·장소·구체적 행위·본인이 거부한 표현을 일자별로 메모해 두시면 신고 단계에서 큰 자료가 됩니다. 군 내부 신고 경로(군사경찰, 성고충 전문관)와 동시에 군 외부 변호인 상담을 병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가해자와 같은 생활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분리 조치 요청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군 사건은 첫 진술과 분리 조치 시점이 결과를 가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군사건 경험 있는 변호인에게 검토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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