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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에브리타임 비하 댓글, 통매음·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Q. 질문 내용

남동생이 대학교 에브리타임(익명 커뮤니티)에 글과 댓글 썼다가 논란돼 모두 삭제한 상황인데 법적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 게시글은 '교수랑 친해진 애들은 어떻게 친해진 거지? 같은 성별이어서 몸을 팔진 않았을 거고 궁금하노' 였고, 다른 이용자가 '여자면 몸 팔았다는 게 당연한 거냐'고 하자 '여자들은 보통 몸 파니까'라고 댓글 달았어요. 비판하는 댓글에 '몸 팔아서 긁혔노' 라고도 적었고, 다른 댓글에 대해 '걔는 학과생활도 안 하고 찐따 같아 보임'이라고 적었습니다. 게시글이나 댓글에 특정 학생이나 교수를 지칭한 적은 없고, 실명·학번·외모 등 식별 정보도 없었어요. 통매음·명예훼손·모욕 처벌 가능한가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 모욕죄 모두 성립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만 표현 수위가 부적절해 학교 측 징계나 커뮤니티 이용 제한 같은 행정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통매음 성립의 핵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 남동생의 표현은 비하 발언에 가까운 성격이고 음란물 도달이라는 통매음의 핵심 구성요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통매음 적용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은 영역입니다.

■ 명예훼손·모욕의 피해자 특정 요건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게시글에 특정 학생이나 교수의 실명, 학번, 소속, 외모, 학년 같은 식별 정보가 없었다면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단위 공동체(소수 인원의 학과나 동아리) 안에서 맥락상 특정인이 떠오르는 경우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걔는 학과생활도 안 하고 찐따 같아 보임' 같은 표현은 맥락에 따라 모욕죄 검토 여지가 일부 남아 있지만, 식별 정보 부재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삭제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수 효과

게시글과 댓글을 이미 삭제하셨다 해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에브리타임 측에 자료 보존이나 가입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책임 가능성은 낮지만, 학교 측이 학칙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커뮤니티 자체 이용 제한이 별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비슷한 표현은 본인 명예와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절대 자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신고가 실제 진행되면 식별 가능성과 작은 공동체 맥락 평가가 결과를 가립니다. 게시글 캡처와 사실관계를 들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면 정확한 위험도가 명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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