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오버워치 하다가 게임 끝나고 팀원에게 친구추가가 와서 욕을 하다가 마지막에 '느그애미 맛있게 따먹을게'라고 말을 들었어요.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단순한 욕설이나 패드립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곧장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 검토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통매음 성립의 본질적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성립합니다. 핵심은 음란성과 성적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받은 표현이 분노 표출이나 비하 의도의 욕설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의 음란성 요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모욕죄 검토 가능성
'느그애미 맛있게 따먹을게' 같은 표현은 매우 저속한 성적 비하 발언으로, 모욕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뤄져야 합니다. 게임 종료 후 친구추가를 통한 일대일 대화 형태였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이 다소 어려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반면 게임 채팅 중 다수가 보는 상태에서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신고 단계에서 챙길 자료
친구추가 이후 대화 전체, 게임 채팅 캡처, 상대방 계정 ID와 닉네임, 게임 종료 시간, 발언 시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단독 신고보다는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성 메시지 발송 같은 죄목을 함께 검토하시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발언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었거나, 같은 가해자가 다른 이용자에게도 같은 패턴을 보인 정황이 있다면 신고 단계에서 무게가 커집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게임 내 발언의 죄목 평가는 발언 맥락과 대화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채팅 캡처와 친구추가 기록을 들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면 가장 적합한 죄목과 신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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