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한 달 전 농구 게임에 게스트로 갔다가 그 팀 인원과 언쟁이 있었어요. 언쟁 상대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수사 중에 그때 게임 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같은 팀 멤버에게 제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해 증거로 사용했더라구요. 게임 모집한 사람에게 영상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요. 결국 무죄 나왔고, 본인이 나온 게임 영상을 무단 촬영해 같은 팀원에게 유리하게 제공한 호스트를 민·형사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농구 게임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된 활동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에서 평가됩니다. 본인이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호스트의 형사 책임이 곧장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촬영과 증거 제출의 법적 평가
우리 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기 장면이나 일반적인 활동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또는 권리 행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촬영 행위와 제출 행위를 분리해 보아야 하고, 두 행위 모두 일반적으로는 적법한 영역에 있습니다.
■ 본인 사안의 분석
질문하신 사안은 농구 경기 중 언쟁이 발생했고, 그 언쟁 관련 증거로 경기 영상이 제출된 흐름입니다. 영상이 탈의 장면이나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경기 자체를 담은 자료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인정은 어렵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제출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영상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었더라도 본인의 무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은 영상 제출자에게 별도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유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 그럼에도 검토 가능한 방향
다만 호스트가 영상을 편집·조작하거나, 특정 부분만 유리하게 잘라 제공하는 등 악의적인 사용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해 실제 제출된 영상의 내용과 제출 경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라면 그 판결문도 함께 확보해 두시고, 영상의 원본과 제출본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 무죄만으로는 역고소가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역고소 가능성은 영상 사용의 악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사 기록과 무죄 판결문을 들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면 실익을 명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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