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탈의실에 몰래 핸드폰을 숨겨 놨다가 들켰는데 가해자는 2008년생 올해 19살이고 피해 당사자는 2008~2010년생 다섯 명입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요.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 몰카 처분은 어려운가요?
탈의실은 사생활 보호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장소이고,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이 가볍게 다루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변명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기는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미성년 피해 가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이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촬영을 시도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두었다가 적발된 사안이라면 촬영 시도 단계만으로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한 연령대라면 사건의 중대성이 한층 가중되어 평가됩니다.
■ 본인 사안에서 결정적인 요소
질문하신 사안에서 가해자는 만 18세를 갓 넘은 시점이고, 휴대전화를 어떤 위치에 어떤 각도로 두었는지, 실제 촬영이 진행되었는지, 촬영 파일이 단말기에 남아 있는지, 삭제 흔적이 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 5명이 모두 미성년이라면 피해 범위 자체가 양형 단계에서 무거운 사유로 작용합니다.
■ 향후 절차와 가해자 측 대응 가능성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촬영 시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년보호사건 또는 정식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9세를 갓 넘긴 시점이라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과 일반 형사 적용 가능성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통보를 기다리시고, 영상이나 사진 파일이 다른 경로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해자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 다른 단말기 사용 기록)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충격 관련 자료(상담 기록, 학교 출석 변동)는 향후 위자료 청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과 후 각각 적절한 대응이 다릅니다. 피해자 가족이라면 합의 협상 시점 결정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한 번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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