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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성관계 중 동의 없는 도촬, 가해자가 군복무 중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 질문 내용

성관계 하던 도중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당했어요. 항상 제 시야가 가려지는 자세일 때만 영상을 찍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난 지금 문득 그때 동영상 촬영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나서 문자로 물어보니 발뺌하셨어요. 이후 전화로 물어보니 여러 번 찍었고 지웠다 했으며 오히려 저보고 몰랐냐는 식이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녹음본이 없고요, 상대방이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관계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군 복무 중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피할 사유가 아니라 군 수사기관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성관계 동의와 촬영 동의의 분리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곧장 촬영 동의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성관계 동의와 신체 촬영 동의를 분리해 보고 있어, 상대방이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면 촬영 시점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단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군인 신분 여부는 처벌 회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현역 군인이라면 군사경찰 또는 군 검찰을 통해 수사가 진행됩니다.

■ 본인 사안의 입증 자료

전화 녹음이 없다 하더라도 입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문자로 촬영 여부를 물은 메시지 원본, 상대방의 발뺌 내용, 이후 전화 대화 직후 본인이 누군가에게 토로한 흔적, 상대방이 '여러 번 찍었고 지웠다'고 시인한 표현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대방에게 추가로 '촬영한 사실이 있느냐', '삭제했느냐' 같은 질문을 문자로 다시 보내 답변을 받으시면 그 자체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 녹음은 향후 적법한 증거로 활용 가능하므로 다음 통화는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포렌식의 결정적 역할

상대방이 '지웠다'고 말했더라도 휴대전화 자체가 남아 있다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 설정 여부, 다른 단말기로의 전송 흔적도 함께 검토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상대방 단말기 압수와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군 수사기관도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므로 군인 신분이라는 사정이 본인 권리 행사를 막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가 압박이나 회유 시도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 신변 보호와 연락 차단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면 군 수사 절차 진입과 자료 보존이 한층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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