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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게임 확성기로 양측 욕설,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하면 저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어제 시비 붙어서 싸우다가 상대방이 확성기로 게임 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제 닉네임 적으며 'ㅂㅁ 업시 자란 개장아 고아원출신', '확성기 다 떨어졌어 고아야' 라는 발언을 했어요. 화나서 저도 '배 발로 밟고 싶다', 상대 닉네임 거론하며 'XX 보zi' 발언을 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채팅방 사람들에게 합의금 받아 아이템 준다고 조롱까지 해서 너무 화나요. 저도 홧김에 잘못한 건 맞지만 상대방도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

 

본인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모욕죄 검토가 더 적합한 사안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확성기로 본인을 '고아', '고아원 출신'으로 반복 비하한 행위 역시 모욕죄 평가 대상이 됩니다.

■ 통매음과 모욕죄의 구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달해야 성립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게임 중 욕설 과정에서 나온 성적 비하 표현은 통매음보다 모욕죄로 분류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본인의 'XX 보zi' 같은 발언은 분명 부적절하지만 음란 콘텐츠 도달이라는 통매음 핵심 요건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 양측 모욕죄 가능성과 공연성

게임 내 확성기로 전체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채팅이 이뤄졌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큰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고아', '고아원 출신' 같은 표현으로 반복 비하한 행위는 출생 환경에 대한 부당한 비하로 모욕죄 평가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본인의 닉네임을 직접 거론한 점도 피해자 특정 요건을 채워 줍니다. 결국 양측 모두 상호 모욕 상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흐름입니다.

■ 고소 전략과 자료 정리

채팅 원본 전체를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시간순으로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용한 표현, 본인의 대응 발언, 전후 대화 맥락이 모두 보이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본인은 모욕죄로 상대를 맞고소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 모욕 상황은 처분 단계에서 쌍방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아, 합의 가능성도 함께 열어 두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합의금 모금을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가 모욕 자료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게임 내 발언 사건은 채팅 캡처와 죄목 평가 방향이 결과를 가립니다. 채팅 캡처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본인 측 고소 가능성과 방어 전략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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