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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고소하겠다' 반복하고 제3자에게도 알리는 행위, 협박죄 될까요?

Q. 질문 내용

어떤 사람이 계속 '고소하겠다', '고소 중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제3자나 게시물에 적으며 알리는 것도 협박죄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대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고요, 제3자들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 '고소 중이다'라는 말 자체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예고하는 표현으로 평가되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반복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을 범죄자처럼 알리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다른 죄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의 기본 요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실제 고소할 의사가 있거나 이미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는 표현은 통상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에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고소하겠다'는 표현이 단독으로 사용된 사안은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본인 사안의 핵심은 단순 권리 행사 예고를 넘어선 정황이 있느냐입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의 검토 가능성

반복적으로 고소를 언급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범죄자인 것처럼 알리는 행위는 협박죄보다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가 더 적합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제3자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게시글이 작성되었다면 명예훼손 평가가 가능하고, 게시 내용이 인격적 비하라면 모욕죄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본인이 일상에서 불안과 위축을 느낀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영역입니다.

■ 자료 정리와 대응 방향

게시글 원본, 게시 일시, 게시 위치(어느 SNS·커뮤니티·단톡방), 제3자가 누구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캡처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고소하겠다'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어렵지만, 반복성·공개성·표현 수위가 결합되면 다른 죄목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시면 오히려 본인 측 발언이 역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가능한 한 침착한 형식의 문자만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발언의 성격과 죄목 평가는 게시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캡처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가장 적합한 죄목과 대응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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