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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10년 절연 여동생이 상속 소송, 간병한 자녀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은?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이번 5월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둘째고 형과 여동생이 있어요. 아버지 아플 때 제가 부산에서 모셔 와 간병했습니다. 형과는 연락하고 지냈고요. 여동생은 10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전화번호도 매번 바꿔서 연락할 틈도 없었어요. 여동생은 장례식장도 안 왔고요, 생전에 아버지께 사기 치려 했어요. 아픈 사람한테 천만 원 달라고 했고, 아버지가 힘이 없어 문도 안 열어 줬어요. 아버지 댁에 절도도 여러 번 해서 카드 돈 훔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소송을 걸었더라구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동생이 법정 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분을 주장할 권리는 인정됩니다. 다만 생전 부양 의무 불이행, 재산 무단 사용, 절도 정황 같은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상속재산 분할이나 기여분 단계에서 중요한 주장 자료가 됩니다.

■ 상속권의 기본 구조

현행 민법은 형제자매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단순히 장례식에 오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한 부양 여부, 생전 증여 여부, 아버지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같은 사정이 입증되면 상속재산 분할이나 기여분 청구 과정에서 본인 측 몫을 키울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본인 사안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질문하신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여동생이 어떤 형태의 소송을 제기했는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인지, 유류분반환 청구인지에 따라 본인 측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부산에서 모셔와 직접 간병한 기간과 들인 비용,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 아버지를 돌본 시간을 보여 줄 수 있는 일지나 사진은 기여분 청구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여동생이 생전에 아버지께 돈을 요구한 정황, 절도 사실을 보여 주는 카드 사용 내역, 가족 간 진술서, 그 시점의 통화 기록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서 단계의 핵심 주장

받으신 소장이나 심판청구서의 청구 취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답변서에는 본인이 실제 부양과 간병에 기여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동생 측 상속분을 직접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면 결과적으로 여동생 몫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나 연락 단절만으로는 상속분 박탈이 어렵지만, 절도와 기망 행위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별도 민사 청구나 형사 고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가사사건 답변서 제출 기한은 길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보유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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