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일하는데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작성도 안 했어요)를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일한 시간보다 돈도 못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노동청에 신고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은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고용노동부 온라인 진정으로도 정식 신고가 가능합니다. 3가지 위반을 함께 정리해 한 번에 신고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해 별도 청구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 사안은 3가지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흐름이라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입증력이 한층 올라갑니다.
■ 미지급 임금 입증을 위한 자료
신고 이후에는 실제 근무 사실과 근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출퇴근 기록, 직장에서 사용한 메신저·문자 대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본인 출근을 보여 주는 시각,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동료 진술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출근부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충분히 진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온라인 진정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무 기간, 직무 내용, 미교부 사실(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지급 임금 액수와 산정 근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 조사나 사실 확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옮겨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진정 진행 중에 보복성 해고나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 자체도 별도 신고 사유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진정서 작성과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한 번에 통과시키기 쉬워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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