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카페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10일 전 부당해고했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 생겨 퇴직금 받을 때 사장님이 지금까지 조기퇴근한 거 CCTV로 다 돌려봐서 임금 차감해 주겠다고 카톡으로 통보하셨고, 실제로 명세서에 '조기퇴근 임금 과지급금' 명목으로 130만 원 차감 후 돈 들어왔어요(조기퇴근은 사장님이 마감청소 일찍 끝나면 조기퇴근해도 된다고 하셨음. 퇴근시간 9시였을 때 빠르면 8시 40분 늦으면 50분 정도에 퇴근). 노동청에 진정서는 제출했는데, CCTV로 돌려보고 임금 차감한 카톡 내용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장 제출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CCTV를 확인한 행위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곧장 성립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본인 사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법 위반보다 임금 공제의 적법성과 부당해고 다툼에 있습니다.
■ 사업장 CCTV 활용의 적법성 범위
사업장 CCTV는 시설 안전, 범죄 예방, 근태 확인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CCTV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수집된 영상을 원래 수집 목적을 벗어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 사건과 별개의 트랙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곧장 형사처벌 가능성을 기대하시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 임금 공제 적법성이 진짜 핵심
본인 사안의 진짜 쟁점은 임금 공제가 적법했는지입니다. 사용자가 평소 조기퇴근을 명시적으로 허용해 왔고 그에 따라 본인이 근무를 마쳤다면, 퇴직 시점에 일방적으로 과거 임금을 다시 정산해 1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과 부당 공제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이 부분을 다투시는 길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보유 자료와 진정 보강 방향
사장이 평소 조기퇴근을 허용한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본인 출퇴근 시각이 보이는 메신저 로그, 급여명세서, 차감 후 입금 내역, 부당해고 통보 카톡, 노동청에 이미 제출한 진정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 공제 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차감 금액 반환과 함께 임금체불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보다는 노동청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흐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임금 공제와 부당해고는 함께 다투면 시너지가 큽니다. 노동청 진정 자료와 카톡 대화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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