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18일 오후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25만 원 입금돼 은행에 반환 요청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고거래했다며 신청 안 하겠다 해서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19일 입금자명이 제 이름으로 49만 원 입금됐고 일 때문에 확인 못 한 사이 오후 6시에 지급정지됐어요. 지점 방문할 때 신분증 말고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엄청 큰돈도 아니고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주로 쓰는 계좌도 아니라 입출금 많지 않은 계좌입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사안입니다. 누군가가 착오송금 또는 사기 피해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지급정지가 이뤄진 흐름으로 보이므로, 은행 방문 시 사유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 지급정지가 일어나는 구조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송금자나 다른 피해자가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명의인이 직접 잘못한 사실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사기 피해금 보호를 위한 표준 절차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첫 번째 25만 원 입금 당시 은행에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고, 송금자가 중고거래라며 반환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한 흐름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입금이 본인 이름으로 49만 원 들어왔다는 사정도 이상 신호로 평가되는데, 이는 본인 계좌가 사기 자금 흐름의 중간 단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계좌를 자주 사용하지 않고 별다른 거래도 없는 점은 본인 위치 평가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은행 방문 시 준비 자료
신분증은 기본이고, 두 차례 입금 내역을 보여 줄 수 있는 거래 내역 출력본, 첫 번째 입금 당시 은행에 반환 의사를 문의한 기록(통화 시각·창구 방문 흔적), 송금자가 중고거래라 반환 안 하겠다고 한 정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인 휴대전화에 송금자와의 어떤 연락 흔적도 없다는 사실(연락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본인 입장 입증의 핵심입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 사유와 신고 접수 기관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경찰에도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49만 원이 입금된 부분은 그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지급정지 해제는 사유와 정황 정리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거래 내역과 은행 통보 내용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해제 절차가 빠르게 정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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