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어제 잘렸고 사장님이 밀치면서 가라고 했어요. 사진 보면 사장이 계속해서 폭언을 하고 있어요. '멸치새끼', '병신', '거지새끼', '지적장애새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고요. 이런 경우 모욕죄 외에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고소했을 때 실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첨부 자료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모욕죄와 폭행죄 모두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본인을 지칭한 표현이 다른 직원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뤄졌다면 공연성 인정에 유리하고, '멸치새끼', '병신', '거지새끼', '지적장애새끼' 같은 표현은 단순 감정 표현 수준을 넘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본인에게 직접 보낸 표현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단체방 또는 다수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통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고 과정 신체 접촉의 폭행죄 평가
사용자가 본인을 밀치면서 나가라고 했다면 상해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고, 멍이나 상처가 없어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밀쳐진 정도, 본인 신체의 균형 상실 여부, CCTV나 목격자 진술이 본인 주장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트랙 병행
반복적인 폭언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형태로 이뤄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평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통보 직후 폭언·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검토하시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 캡처, 메신저 원본, 폭언이 이뤄진 시간대 기록, 목격자 진술,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모욕·폭행·부당해고는 함께 다투면 자료 활용 효율이 큽니다. 메신저 원본과 통보 카톡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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