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피의자 2명 중 A는 제가 폭행을 가했고 B는 제가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어요. 피의자 2명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조사가 그냥 끝났습니다. 참고로 피의자들은 흉기를 휘두르고 담배꽁초를 던지면서 욕설을 한 사건이에요. 당연히 전 폭행이나 욕설을 한 적이 없고요. 이런 경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 측 진술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곧장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단순히 결과적으로 본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의 엄격성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인식과 처벌 목적이라는 두 가지 주관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사실을 착오하거나 과장한 수준이라면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명백히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상대방들은 본인이 폭행·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건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처벌불원으로 끝난 경우는 본인 혐의가 무혐의로 정식 판단된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고로 맞고소하더라도 상대방 측 진술이 단순한 착오인지,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흉기 휘두름이나 담배꽁초 던지기 같은 상대방의 가해 행위가 따로 입증되는 정황은 본인 무고 고소의 명분을 키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무고 고소를 위해 챙겨야 할 자료
사건 현장 CCTV,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본인이 폭행·욕설 시점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할 알리바이 자료, 상대방이 평소 본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패턴이 있다면 그 자료가 핵심입니다. 또한 본인 자신도 상대방 측의 흉기 휘두름·욕설을 별도 형사고소 트랙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균형 잡힌 대응이 됩니다. 무고 고소 단계에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객관적 자료 기반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무고 고소는 입증 수준 평가가 결정적입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가능성과 함께 동시 진행할 트랙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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