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저는 구독자 280명 정도의 작은 게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6월 중순에 게임 출시 쇼케이스 보고 기대하는 커뮤니티 게시글을 제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저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이 게시글을 접하고, 모 커뮤니티에 캡처해 조리돌림을 유도하는 글을 올렸어요. '못 볼 걸 봤다', '나만 볼 수 없다', '말투가 역겹다' 같은 표현이 쓰였고 댓글에서 저와 구독자들이 비하 표현으로 공격받았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특정 유튜브 게시글을 캡처해 다른 커뮤니티에 옮긴 뒤 조롱과 비하 표현을 다수 이용자에게 유도한 행위는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갈래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게시글에 본인의 실명이 직접 기재되지 않더라도 프로필 사진, 채널명, 게시글 원문 캡처를 통해 일반 이용자가 본인임을 식별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본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말투가 역겹다' 같은 표현은 가치 평가에 가까워 모욕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황 강도
질문하신 사안에서 게시글 작성자는 본인의 원본 게시글을 캡처해 다른 커뮤니티에 옮겼고, 조롱을 유도하는 표현으로 다수 이용자의 비하 댓글을 끌어냈습니다. 이런 흐름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모욕죄가 인정될 명분이 큰 구조이고, 댓글 작성자들도 개별적으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 채널 구독자가 적은 점이 본인 식별 곤란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본인 정체성이 일정 범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단계에서 챙겨야 할 자료
원본 게시글 캡처, 커뮤니티에 옮겨진 게시글의 URL과 캡처, 본인 신원이 특정되는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채널 프로필, 게시글 원문 비교), 비하 댓글 전체와 작성자 닉네임·아이디, 게시글이 노출된 시점과 조회수 추정 자료를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사이버수사 부서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 신고 단계에서 사건 성격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시는 흐름이 효과적입니다. 게시글이 빠르게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캡처 자료는 즉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인터넷 모욕 사건은 자료 확보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유 캡처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신고 트랙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성범죄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