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두 가지 궁금합니다. 1) 교실이나 강의실 같은 장소에 바로 옆에 이성인 타인이 있을 때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나요? 2) 같은 장소에 타인이 있을 때 이성인 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지 입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 타인이 자신을 부른 것을 인지했다면 이것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공연음란죄는 행위 양태와 인지 정황에 따라 성립 평가가 갈라지는 영역입니다. 본인 두 사례 모두 위험 영역에 들어가지만,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보다 본인 측 위험이 명확히 더 높습니다.
■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①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음란한 행위(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행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옷을 완전히 벗지 않은 상태라도 행위 양태와 장소·상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옷차림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첫 번째 사례의 평가
교실·강의실에서 옆자리에 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경우, 행위 자체는 옷에 가려져 있지만 행위의 양태(반복 동작, 신음, 체위 등)가 옆 사람에게 인식 가능한 상태라면 공연음란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본인 행위를 인식했거나 인식 가능한 거리·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만 옆 사람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다면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분리됩니다.
■ 두 번째 사례의 강화된 위험
옆자리 이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위행위를 했고, 그 이성이 자신을 부른 것을 인지했다는 사정이 결합되면 공연음란죄 평가가 본인 측에 훨씬 불리해집니다. ①이름을 부른 행위 자체가 본인이 그 이성을 대상으로 의식하고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②피해자가 본인 호출을 인지했다면 사건 인식이 명확히 형성된 상태입니다. ③이 경우 공연음란죄 외에 강제추행, 성적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추가 혐의 검토 가능성도 일정 부분 발생합니다. 피해자 측 정신적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 측 형사 책임은 매우 무거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 본인이 처한 위치 점검
질문하신 내용이 가정적 상황인지 실제 본인 행위에 대한 우려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분리됩니다. 가정적이라면 두 가지 모두 형사 위험이 있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특히 회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미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 신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도(우발적이었는지, 호기심이었는지, 정신적 요인이 있었는지) 정리와 피해자 측 대응 평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연음란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 평가가 결과를 가립니다. 구체적 정황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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