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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만 15세 시점부터 1년 교제, 헤어진 후 의제강간·아청법 위반 우려됩니다

Q. 질문 내용

만난 지 1년 정도 됐고 상대는 17세(만 15)~19세(만 17) 때 만나서 상대 18(만 16)~20(만 18) 때 헤어졌어요. 헤어진 뒤 상대에게 욕설했고 상대 부모님 알게 돼 어른들 앞에서 사과로 끝났습니다. 연애 중 상대 집에서 수십 차례 성관계, 서로 동의했고 본인이 먼저 하자고 한 적도 있어요. 일상 평범한 장난 정도였고 상대도 자신의 옷·OOTD 공유했어요. '치마 사진 있어?' 발언도 문제될까요? 상대 부모님이나 본인 마음 변해 고소하면 의제강간·아청법·아동복지법 위반 사유 될까요? 불송치 결정 어렵나요?

 

본인 사안은 매우 무거운 형사 위험이 잠재된 사건입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연령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형사 책임 발생 영역이고, 향후 고소 가능성을 매우 신중히 평가하셔야 합니다.

■ 의제강간·아청법 적용의 핵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13세 미만은 동의 여부 무관하게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19세 이상 가해자가 간음·추행한 경우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2020년 개정). 본인 사안의 상대 연령(만 15세 시점부터 시작)이 만 16세 미만이고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 적용 가능 영역입니다. 동의 여부, 합의 여부, 본인 측 인식 여부는 의제강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 본인 사안의 위험 평가

본인이 상대를 만 15세부터 약 1년간 교제하며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사정은 ①의제강간 다회 적용,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③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평가 가능)이라는 다층 형사 책임이 잠재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동의·합의를 강조해도 형사 책임이 부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회 발생으로 가중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마 사진 있어?' 같은 발언은 별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성희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 가능성과 불송치 평가

첫째, 상대 부모님이 알게 되어 사과로 끝난 정황은 일시적 마무리일 뿐, 부모님 또는 상대 본인이 사후 고소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둘째, 의제강간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이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 성년 도달 후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되어 시효가 매우 길어집니다. 셋째, 본인 사안이 고소되면 불송치 결정은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객관적 사실(나이, 성관계 횟수)이 명확하고 본인이 부정하기 어려운 정황이라 본인 측 입지가 매우 약합니다.

■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대응

첫째, 본인이 이미 사과를 마쳤지만 상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추가 자극을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연락 시도는 본인 위험을 키웁니다. 둘째, 상대와의 관계 자료(카톡, 사진, 메시지)는 절대 폐기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소 시 본인 측 방어 자료로 일정 부분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의 정확한 위험 평가와 사전 대응 전략을 정리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 일상에서 미성년자와의 추가 접촉을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잠재 위험이 큰 사건은 사전 변호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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